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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단체

"화장품 등 대리점 폐점 후 보증금 90일 이내 반환해야"

공정거래위, '보증금 반환기한 설정 조항 신설' 등 18개 업종 표준대리점계약서 개정

 

[코스인코리아닷컴 신보경 기자] 앞으로 대리점 폐점 이후 본사와 대리점주는 합의를 통해 보증금을 90일 이내에서 반환해야 한다.

 

11일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한기정)는 대리점의 불공정거래관행을 개선하고 대리점의 권익보호를 강화하기 위해 현재까지 제정된 18개 업종의 표준대리점계약서를 개정했다. 18개 해당 업종은 식음료, 의류, 통신, 제약, 자동차판매, 자동차부품, 가구, 도서출판, 보일러, 가전, 석유유통, 의료기기, 기계, 사료, 생활용품, 주류, 페인트, 화장품 등이다.

 

공정위는 우선 대리점거래 종료시 정산 후 지체 없이 보증금을 반환하는 것을 기본으로 설정하고 당사자 간 별도 기한을 설정하더라도 대리점거래 종료일로부터 90일을 넘길 수 없도록 규정했다. 이에 대리점거래가 종료됐음에도 불구하고 본사로부터 거래보증금을 반환받지 못하거나 반환이 지연돼 발생할 수 있는 분쟁을 사전에 방지할 수 있도록 했다.

 

 

이외에도 가맹, 유통 등 타 분야 표준계약서에 중재신청 관련 조항이 포함되어 있는 점을 고려해 분쟁해결수단의 하나로 중재신청 관련 조항을 추가했다. 또 지난 3월 대리점종합지원센터가 개소함에 따라 공급업자와 대리점이 관련 법령 준수 등을 위해 필요한 교육을 대리점종합지원센터를 통해 실시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규정을 신설해 18개 모든 업종에 도입했다.

 

 

여기에 가구 등 12개 업종에 이미 도입된 공급업자와 소속임원의 위법행위, 사회 상규에 반하는 행위로 인해 대리점 영업에 상당한 영향을 미치는 경우를 계약 해지할 수 있는 사유로 추가하는 규정을 식음료, 의류, 통신, 제약, 자동차판대, 자동차 부품 등 6개 업종에도 적용했다.

 

대리점이 공급업자와 합리적으로 거래조건을 설정할 수 있도록 공급업자가 직영점(온라인 쇼핑몰 포함)에서 대리점에 공급하는 가격보다 저렴하게 판매하거나 대리점 간 공급가격의 현저한 차이가 있을 경우 물품 공급가격의 조정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을 식음료, 의류(재판매형), 제약, 자동차부품, 가구, 도서출판, 보일러, 가전, 석유유통, 의료기기 등 10개 업종에 추가로 도입했다.

 

 

공정위는 이번에 개정된 표준대리점계약서의 활용을 독려하기 위해 공급업자 등을 대상으로 업종별 설명회를 개최해 표준계약서의 취지와 내용을 충분히 알리고 공정거래협약제도(대리점법 제12조의2)와 연계해 사용을 적극 권장해 나갈 예정이다.

 

공정위 관계자는 ”새로운 업종을 대상으로 표준대리점거래계약서 제정을 확대할 것이다”며, “또 기존 표준대리점거래계약서의 내용을 지속 보완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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