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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

서울시, '무늬만 방문, 후원방문 업체' 3곳 불법다단계 영업 행위 적발

SNS 인플루언서 활용 홍보 불법 다단계 판매원 모집 등 신종범행수법 악용

 

[코스인코리아닷컴 신보경 기자] 서울시 민생사법경찰단은 올해 7월 방문판매업체 A사, 후원방문판매업체 B사와 C사 등 3개 특수판매 업체를 미등록 다단계 영업행위 혐의 등으로 적발해 검찰에 송치했다고 밝혔다.

 

이들 업체들은 실제로는 다단계 영업을 하면서도 방문판매업 또는 후원방문판매업으로만 신고한 채 불법 영업을 하며 약 81억 원 상당의 부당매출을 올린 것으로 수사결과 드러났다.

 

현행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은 방문판매, 후원방문판매, 다단계판매로 유형별로 나눠 판매업자가 3계층 이상으로 이루어진 판매조직을 갖추고 다른 판매원의 매출실적에 영향을 받는 다단계수당을 지급할 경우 반드시 다단계  판매업으로 등록하게 함으로써 소비자 피해 안전장치를 마련하고 있다.

 

그러나 이번에 적발된 업체들은 요건충족이 비교적 간단한 방문판매 또는 후원방문판매업으로 등록하고 실제로는 다단계 영업행위를 하여 다단계판매업자에 요구되는 높은 수준의 법적 의무와 부담을 회피했다.

 

먼저, 방문판매업으로만 신고하고 화장품을 불법 다단계 영업방식으로 판매하다 적발된 A사는 사회 관계망 서비스(SNS)상의 영향력이 있는 인플루언서를 통한 홍보 방식이 화장품 판매 업계에 유행한다는 점을 신종 범죄수법으로 악용했다.

 

사회 관계망 서비스(SNS)의 인플루언서에 대한 사람들의 신뢰도가 높다는 점에 착안해 관련 업계 인플루언서들을 최상위 판매원 자격으로 계약하고 이들의 딸림벗(팔로워)들을 대상으로 회원모집에 적극 나섰다.

 

최초 330만원 상당 상품 1세트를 구입하면 셀러자격의 회원되고 본인 하부에 회원을 많이 모집해 매출이 늘어나면 상위직급으로 승급되고 많은 수당도 받을 수 있다며 현혹해 최대 7단계 이르는 다단계판매조직을 개설해 2022년 5월부터 2023년 1월까지 약 7억 원 상당의 부당매출을 올렸다.

 

후원방문업체 B사는 판매원들의 매출실적에 따라 직급을 ‘준회원’부터 최상위‘상무’까지 총 7단계 구조를 갖춘 조직을 통해 지난 2020년 7월부터 이듬해인 2021년 9월까지 약 1년 2개월간 71억 원 상당의 화장품을 판매하며 부당 매출을 올린 혐의를 받고 있다.

 

또 다른 후원방문판매 업체 C사는 관할 당국에 신고한 수당기준과는 다르게 다단계방식의 특별 프로모션(수당) 지급기준을 만들어 운영하다 적발됐다.

 

이처럼 판매조직이 외형상으로는 3단계 이상으로 보이지 않더라도 사실상 3단계 이상으로 관리 운영되고 있다면 다단계판매조직에 해당되고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억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다.

 

후원방문판매와 다단계판매 수당차이 비교

 

 

한편, 무등록 다단계판매업체들이 판매원 모집을 위해 내세우는 고액의 후원수당은 극소수 상위 판매원만 수령 가능하고 불법행위로 인한 피해 대부분은 고스란히 하위 판매원들에게 돌아간다.

 

불법다단계업체가 그럴듯한 성공스토리를 들려주면서 결코 남의 이야기가 아니라는 환상과 나도 할 수 있다는 자신감을 심어주어 가입하게 되지만 수입의 원천인 하위 판매원 모집이 쉽지 않고 판매원 가입 시 사들인 물품은 소매 판매도 어려워 재고로 직접 떠안으면서 피해가 커지는 구조이다.

 

서울시는 불법 다단계의 폐쇄적인 특성상, 불법이 의심되는 다단계 업체 가입 권유를 받거나 피해를 입은 시민들의 적극적인 제보가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서영관 서울시 민생사법경찰단장은 “무늬만 방문판매 또는 후원방문판매 업자의 불법적 다단계 판매 행위가 여전한 상황이다”며, “각별한 주의를 당부하며 무엇보다 불법 다단계의 피해가 서민층에 집중되는 만큼 이러한 민생범죄 예방과 불법행위 적발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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