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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뉴스

[무역뉴스] 멕시코, 한류 열풍 중심 K-뷰티 상승세 '알아야 할 것은?'

국민 96% 화장품 소비 우수한 성장 잠재력, 비건화장품시장 2025년 208억달러 전망

 

[코스인코리아닷컴 허재성 기자] 최근 한류열풍으로 인해 성장 잠재력이 높은 멕시코의 뷰티시장에서 K-뷰티에 대한 관심도 더불어 증가하고 있어 수출업계의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코트라에 따르면, 멕시코의 뷰티산업 시장 규모는 세계 13위, 중남미 2위이며 멕시코는 국민의 96%가 화장품을 소비하는 등 뷰티에 관심이 많은 국가이다. 또 뷰티산업은 멕시코 제조업의 1%, 화학제품 GDP의 18%를 차지하는 주요 산업이다.

 

멕시코의 뷰티산업 규모는 2020년 473억5200만 페소(25억1700만 달러), 2021년 477억4100만 페소(25억3700만 달러)로 성장했으며 2022년에는 3분기에 이미 520억 1200만 페소(27억6400만 달러)를 달성해 성장 잠재력도 큰 산업이라 할 수 있다.

 

뷰티산업은 식품과 함께 한국 기업들이 가장 많이 진출하는 멕시코의 소비재 부문이기 때문에 한국 기업이 멕시코에 수출할 때 주의해야 할 통관과 인증 등 반드시 거쳐야 하는 절차를 확인할 필요가 있다.

 

우리나라기업이 멕시코에 화장품을 수출하기 위해서는 ▲수입업자의 자격조건을 확인하고 ▲일반보건법에 저촉되는 사항이 없는지 확인하고▲멕시코 공식 표준규격(NOM : Normas Oficiales Mexicanas)에 따라 제품을 라벨링하고 ▲한국의 식약처에 해당하는 연방위생위험관리위원회(COFEPRIS, Comisión Federal para la Protección contra Riesgos Sanitarios)의 인증을 취득하는 절차가 필요하다.

 

반대로 수입하는 기업의 입장에서는 관세를 납부해야 하며 ▲수입신고서 ▲송장(Commercial Invoice) ▲선하증권(Bill of Landing) 혹은 항공화물운송장(Airway Bill) ▲패킹리스트(Packing List) ▲원산지 증명서(Certificate of Origin) ▲수입허가서 등 관련 서류 구비가 필요하다.


멕시코의 HS코드별 화장품 관세

 

 

멕시코는 수입품목에 대해 일반적으로 수입관세(Advalorem), 세관수수료(DTA, Derecho de Tramite Aduana), 부가가치세(IVA)를 부과한다. 멕시코의 화장품 분야 관세는 품목별로 10~15% 사이이며 세관수수료는 CIF 인보이스 가격의 0.8%가 부과된다. 부가가치세는 '인보이스 가격+수입관세+세관수수료'를 합한 최종 가격에 16%가 부과된다.

 

멕시코의 규정도 살펴봐야 한다. 멕시코 공식 표준 규격(NOM, Normas Oficiales Mexicanas)은 소비자를 보호하기 위한 제품의 품질과 안전성 보장 요건들로 시장에 유통되기 위해 필수적으로 충족해야 하는 규정이다. 제품의 라벨링에 대한 규정인 NOM 141은 국제표준인 ISO/FDIS 22175:2005와 유사하며 국제화장품성분명명법(INCI)에 따라 성분명을 제품라벨에 기재하면 된다. 라벨의 모든 내용은 스페인어로 기재돼야 하나 포장재 신규 제작이 어렵다면 스티커 라벨을 제작해 부착하는 방식도 가능하다. 

 

멕시코의 화장품 관련 NOM 목록

 


코트라는 현재 멕시코에서는 소비자 인지도 제고에 따라 비건, 동물실험금지, 천연화장품 등이 대세로 컨설팅회사 Grand View Research는 비건화장품 시장이 매년 6.3% 성장해 2025년에는 208억 달러까지 확대될 것으로 전망했다.


또 유튜브, 넷플릭스 등 주요 플랫폼에서 한류콘텐츠 노출로 한국 문화에 대한 관심이 증대됨에 따라 한국 뷰티제품에 대한 수요는 지속 증가할 전망이다. 멕시코는 가격에 민감한 시장이긴 하나 특히 MZ세대를 중심으로 가격 외 ’가치‘를 소비 결정의 주요인으로 고려하는 현상 관찰되고 있어 우리 화장품 기업들이 관심 가져볼 만한 시장으로 판단된다.

 

코트라 멕시코시티 무역관은 “멕시코에 화장품을 수출한다면 소비층을 한류 마니아에서 일반층으로 확대하기 위한 제품의 가치를 강조하는 마케팅 전개가 필요할 것이다”며, “처음 멕시코 화장품 시장에 진출하는 우리 기업의 경우에는 한국 뷰티제품을 전문으로 취급하는 바이어를 활용하는 것이 유리하다. 또 대형 유통사에 제품을 납품하려 한다면 대형유통사와 거래하는 바이어를 공략해 우회수출하는 것이 효과적이다”고 조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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