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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뉴스

[무역뉴스] 미국 뉴욕, '동물실험 화장품' 제조, 판매 금지

뉴욕 Kathy Hochul 주지사 '동물실험 화장품 유통금지법' 서명 위반시 벌금 5,000달러 부과


[코스인코리아닷컴 허재성 기자] 올해부터 미국 뉴욕주에서 동물실험을 거친 화장품을 판매할 수 없다.

 

통합무역정보서비스 트레이드내비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15일 뉴욕 Kathy Hochul 주지사는 동물실험 화장품 유통 금지법(A 5653B/S 4839B)에 서명했다. 이로써 뉴욕은 살아있는 척추동물에 메이크업, 개인위생용품 또는 그 성분을 테스트하는 것을 공식적으로 금지하게 됐다.

 

뉴욕주에 앞서 이 법을 통과시킨 주는 버지니아, 캘리포니아, 루이지애나, 뉴저지, 메인, 하와이, 네바다, 일리노이, 메릴랜드 등 9개 주로 뉴욕주는 이들에 이어 10번째 ‘동물실험 화장품 금지’를 이뤄낸 주가 됐다.

 

지난 2월 린다 로젠탈(Linda Rosenthal) 뉴욕주 의원이 발의한 이 법에는 뉴욕주 안에서 동물실험 화장품의 제조와 판매를 금지한다는 내용이 담겨 있다. 해당 조항을 어기고 동물실험을 거친 화장품을 제조하거나 판매한 업체는 5,000달러(약 640만원)의 벌금을 내야 한다. 만일 벌금형을 받았음에도 법 위반을 반복할 시 하루에 1,000달러(약 130만원)씩 추가로 벌금을 내야 한다.

 

로젠탈 의원은 “수십 년간 동물들은 단지 화장품을 만들기 위해 잔인하고 고통스러운 실험의 대상이 돼 왔다”며, “이제 대체시험법이 발전해 기업들은 새로운 마스카라나 샴푸를 만들 때 동물들을 비인간적인 실험에 동원할 이유가 없다”고 법안 발의 취지를 강조했다.

 


또 동물단체들은 뉴욕주의 결정을 계기로 미국 전역에서 동물실험 화장품을 퇴출시키는 운동을 전개할 예정이다.

 

해당 법안을 지지하는 미국 동물보호단체 ‘휴메인 소사이어티’(Humane Society)는 주지사 서명 이후 환영 논평을 통해 “기존 화장품에서 쓰던 성분을 신제품을 만들 때도 사용하는 점, 동물 없이도 실험을 할 수 있다는 점을 돌아보면 굳이 토끼를 묶어 눈에 화학 물질을 떨어뜨릴 명분은 없다”고 밝혔다.

 

휴메인 소사이어티 뉴욕지부 브라이언 샤피로(Brian Shapiro) 디렉터는 “이제 화장품 동물실험을 미국에서 완전히 끝내기 위한 연방법을 만들기 위해 의회가 나서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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