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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지원사업

2022년 12월 21일 2022년 2차 수출물류비 지원사업 수혜기업 추가모집

대구광역시는 대구 지역 소기업의 수출경쟁력 확보와 물류비 부담 경감을 위해 수출물류비를 지원하는 사업을 실시하고 오는 12월 21일까지 참가기업을 모집한다. 지원대상은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 및 시행령 제8조에 따른 소기업(중기업 제외)이고 사업공고일 기준 사업자등록증상 본사 또는 공장이 대구지역에 소재한 기업이다.

 

사업내용은 지역 소기업의 수출물류비를 지원하며 지원규모는 40개사 정도(기업당 최대 400만원)다. 지원내용은 ① 해상 및 항공운송료, 해외내륙운송료, 해외창고보관료, 적하보험료 최대 400만원까지 지원 ② 러시아-우크라이나 사태로 인해 러시아/벨라루스/우크라이나 수출 중 Demurrage Charge(체선료), Detention Charge(반환지연료), Shipback(반송물류비)이 발생한 경우 100만원까지 추가 지원(기업당 최대 500만원) ③ 2022년 수출물류비 지원사업(1차, 2차) 수혜기업은 지원한도(최대 400만원) 내에서 기 지원금을 제외한 차액분까지만 지원 가능하다.

 

신청은 대구광역시 수출지원시스템(https://trade.daegu.go.kr)에서 온라인으로 접수하면 된다. 자세한 문의는 대구테크노파크 글로벌정책지원본부 글로벌협력센터 김보근 선임연구원(053-757-3762 / bkkim@dgtp.or.kr)에게 하면 된다.

 

* 제목 : 2022년 2차 수출물류비 지원사업 수혜기업 추가모집

* 주관 : 대구광역시

* 사업기간 : 2022년 1월~신청일까지

* 모집기간 : 2022년 12월 21일

* 사업개요 : 대구 지역 소기업의 수출경쟁력 확보와 물류비 부담 경감을 위해 수출물류비를 지원하는 사업

* 지원대상 :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 및 시행령 제8조에 따른 소기업(중기업 제외), 사업공고일 기준 사업자등록증상 본사 또는 공장이 대구지역에 소재

* 사업내용 : 지역 소기업 수출물류비 지원

* 지원규모 : 40개사 정도(기업당 최대 400만원)

* 지원내용 : ① 해상 및 항공운송료, 해외내륙운송료, 해외창고보관료, 적하보험료 최대 400만원까지 지원 ② 러시아-우크라이나 사태로 인해 러시아/벨라루스/우크라이나 수출 중 Demurrage Charge(체선료), Detention Charge(반환지연료), Shipback(반송물류비)이 발생한 경우, 100만원까지 추가 지원(기업당 최대 500만원) ③ 2022년 수출물류비 지원사업(1차, 2차) 수혜기업은 지원한도(최대 400만원) 내에서 기 지원금을 제외한 차액분까지만 지원 가능

* 신청방법 : 대구광역시 수출지원시스템(https://trade.daegu.go.kr) 온라인 접수

* 상세문의 : 대구테크노파크 글로벌정책지원본부 글로벌협력센터 김보근 선임연구원(053-757-3762 / bkkim@dgtp.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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