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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래소비자행동, 라이브커머스 화장품 모니터링 결과 '소비자불편 표현 53.8%' 

‘거짓 과장 충동구매 조장 광고’ 경고, 공정운영 등 소비자보호 판매자 가이드라인 마련 강조

 

[코스인코리아닷컴 허재성 기자] 미래소비자행동(상임대표 조윤미)이 라이브커머스에 대해 공정운영, 소비자 보호를 위한 ‘판매자 가이드라인’ 마련이 필요하다고 28일 강조했다.

 

미래소비자행동은 지난 9월부터 11월까지 서울시와 함께 라이브커머스 249개 방송을 모니터링하고 분석한 결과로 최근 소비자들이 비대면, 모바일 소통과 거래에 익숙해지면서 떠오른 라이브커머스의 거짓·과장 광고와 충동구매 조장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를 냈다.

 

라이브커머스는 실시간(live)과 전자상거래(e-commerce)의 합성어로 인터넷방송 진행자가 소비자와의 실시간 소통을 통해 상품을 소개하고 판매하는 온라인 판매 방식이다. 기존의 전자상거래와는 달리 실시간으로 판매자와 소비자의 소통이 이뤄짐으로써 소비자는 상품에 대해 더 자세한 정보를 얻을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미래소비자행동이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249개 라이브커머스 중 ‘최고, 가장’ 등 근거 없는 극상표현을 사용한 방송이 85개(34.1%)에 달했다. 또 ‘좋아졌다, 강화됐다’ 등 근거 없는 과대표현을 사용하는 방송도 대상업체 201개 중 65개(32.3%)나 됐다.

 

아울러 249개 업체 중 112개(45%)의 업체가 ‘거의 다 팔렸다. 얼마 안 남았다’ 등의 구매심리를 압박하는 표현을 사용했고 ‘포인트, 쿠폰 증정’과 같은 구매 욕구 자극 표현을 한 업체는 무료 165개(66.3%)에 달했다. 또 타 업체에 대한 근거없는 비난과 부당한 비교 등의 표현은 249개(20.9%)가 사용됐다.

 

라이브커머스 방송의 부당한 표현 실태 (단위 : %)

 

 

이 외에도 ‘거의 다 팔렸다’와 ‘시간이 얼마 안 남았다’ 등 소비자에게 시간적, 수량적 압박감을 주는 등 구매조장, 소비자불편 야기사항은 112개(45.%)에 달했다. 특히 해당 표현은 화장품의 경우 53.8%로 상대적으로 높은 수치를 나타냈다.

 

또 비대면으로 이뤄지는 라이브커머스 특성상 소비자에게 필요한 판매자 신원정보와 품목별 상품정보 표시정도는 판매업체 상호, 대표자명, 통신판매번호, 사업자등록번호, 주소, 전화, 이메일 등 사업자 신원정보를 모두 표시한 비율이 53.4%로 절반을 겨우 넘는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라이브커머스 판매자의 신원정보, 상품정보 표시실태 (단위 : %)

 

 

미래소비자행동은 이에 대한 개선방안으로 ▲라이브커머스 소비자피해예방을 위한 모니터링과 단속활동 강화 ▲공정운영·소비자보호 위한 라이브커머스 운영 가이드라인 등을 꼽았다. 또 현행 법규 위반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는 동시에 진행요원 언행, 태도 등에 대한 교육이 필요하다고 강조하면서 소비자들의 평가를 통해 문제가 있는 업체 퇴출 등 시장이 개선될 수 있도록 장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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