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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온라인 판매 화장품 판매화면에 '유통기한' 표시의무화

'전자상거래 상품정보 제공고시' 개정 발표, 내년부터 온라인 판매제품 '소비, 유통기한' 표시 의무화

 

[코스인코리아닷컴 신보경 기자] 화장품과 생활화학제품, 식품과 같은 소비자가 섭취, 흡입, 접촉하는 상품을 온라인에서 판매할 때는 '소비기한' 또는 '유통기한'을 제품 실물 뿐 아니라 온라인 판매 화면에도 나타내는 ‘표기의무’가 본격 시행된다.

 

8월 3일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조성욱)는 관련 내용을 골자로 한 '전자상거래 상품정보 제공 고시' 개정안을 의결하면서 이 같이 발표했다. 이번 소비, 유통기한 온라인 판매 화면 표시는 온라인 판매 상품의 경우 소비자가 직접 상품을 받기 전에는 제조연월일이나 유통기한 등을 확인할 수 없다는 지적에 따른 조치다.

 

온라인 판매 화면에 유통기한 등을 직접 표시하지 않고 '실물상품 참조' 또는 '별도 표시'로 대체하는 경우가 많았고 관련 민원도 잦았다.

 

개정안은 신선식품과 같이 재고순환이 빠른 품목은 판매 화면에 '상품 발송일을 기준으로 유통기한(또는 소비기한)이 ◯일 이상 남은 상품만을 판매합니다'라는 문구를 표시하도록 했다.

 

'소비자 주문서 접수일을 기준으로 ◯일 이내에 제조된 상품만을 판매합니다' 등 문구도 표시 가능하다. 그 외 상품에는 '유통기한이 △△월 △△일부터 △△월 △△까지인 상품을 순차 발송합니다' 등으로 표시하면 된다.

아울러 어린이 제품과 생활화학제품 등 인증, 허가를 받아야 판매할 수 있는 상품은 인증, 허가번호를 판매가격보다 크거나 최소한 같은 크기로 명확히 표시하도록 했다.

 

이와 함께  '리퍼브 가구' 판매 시는 손질 후 재공급된 사유와 하자 부위 정보를 표시하게 했고 설치형 가전제품 경우 필수 표시 항목에 '추가 설치비용'을 추가했다. 한편, 개정된 고시는 오는 2023년부터 적용 시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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