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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회생한 모다모다샴푸’ 규개위, "식약처 THB성분 재검토 필요"

제품 주요 성분 트리하이드로시벤젠(THB) 성분 사용금지 고시 철회 결정

 

[코스인코리아닷컴 신보경 기자] 국무총리실 산하 규제개혁위원회가 지난 3월 28일 “모다모다의 주요 성분인 트리하이드록시벤젠(이하 THB)에 대한 식품의약품안전처의 사용 금지 고시를 철회하도록 결정했다”고 밝혔다.

 

지난해 8월 모다모다 샴푸는 ‘폴리페놀의 갈변 효과를 이용해 샴푸를 사용하면 자연스럽게 새치가 사라지는 효과를 낸다’는 점에서 탈모샴푸 시장에서 그 존재감을 선보였다. 하지만 모다모다 샴푸에 든 '1,2,4 THB'라는 성분이 인체에 흡수되면 유전자를 변형시킬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면서 곧 제품 자체에 대해 위해성 논란이 일기 시작했다.

 

이에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지난해 12월 말 THB 성분을 화장품에 사용할 수 없게 한 고시를 행정 예고하며 출시된 지 단 5개월 된 제품에 국내 생산을 사실상 전면 금지하는 처분을 내렸다. 그러자 모다모다 측은 "식약처가 THB의 위험성을 과도하게 해석한 것이다"며 즉각 반발했다.

 

양 측의 공방이 치열하게 오가는 가운데 식약처의 고시가 최종 확정될 경우 모다모다 샴푸는 오는 2022년 9월 기준으로 생산과 판매가 전면 중단되는 상황이다. 다만, 규제개혁위원회가 식약처의 관련 개정안에 대한 재검토를 식약처에 권고하면서 현안 논의가 다시 원점으로 돌아온 상황이다.

 

모다모다 측은 “현재 자사 제품의 안전성 시험을 하는 중이다. 올해 상반기에 결과를  발표할 예정이다”고 전했다.

 

한편, 규제개혁위원회의 검토 발표에 식약처는 “심사 결과가 공식적으로 공개되면 결과를 심층 분석해 구체적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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