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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지원사업

2021년 3월 31일 3차 코로나19 피해기업 특별만기연장, 특별상환유예 실시

중소벤처기업부와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은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단기 자금경색으로 상환애로를 겪는 피해기업을 지원하기 위해 특별상환유예와 특별만기연장을 실시한다.

 

지원대상은 ▲특별만기연장으로 코로나19 직간접 피해 중소기업 중 2021년 10월부터 2022년 3월말까지 원금상환 도래하는 기업 중 매출액이 감소하고 원리금 연체, 휴폐업 등 사유가 없는 기업이다. ▲특별상환유예로 코로나19 직간접 피해 중소기업 중 2021년 10월부터 2022년 3월말까지 원금상환 도래하는 기업으로 원리금 연체, 휴폐업 등 사유가 없는 기업(지원제외 기준은 만기연장과 동일하며 매출액 감소 여부 관계 없음)이다.

 

지원내용은 특별만기연장은 대출원금 상환 만기일을 6개월 연장 조치하고 특별상환유예는 원금 3개월 유예, 최대 3회(기존 상환유예 횟수 포함) 가능하다. 신청방법은 사업장 소재지 관할 지역본지부와 상담, 신청, 요건 확인후 신청가능하다. 사업장가동여부, 세금체납여부, 증빙서류 등 일부요건 확인결과에 따라 진행이 불가할 수 있다. 자세한 문의는 중소기업통합콜센터(국번없이 1357)로 하면 된다.

 

* 제목 : 2021년 3차 코로나19 피해기업 특별만기연장, 특별상환유예 안내

* 주관 : 중소벤처기업부

* 사업기간업체 : 선정 후 협의

* 모집기간 : 2022년 3월 31일

* 사업개요 :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은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단기 자금경색으로 상환애로를 겪는 피해기업을 지원하기 위해 특별상환유예와 특별만기연장을 실시한다.

* 지원대상 : ① 특별상환유예 : 코로나19 직간접 피해 중소기업 중 2021년 10월부터 2022년 3월말까지 원금상환 도래하는 기업 중 매출액이 감소하고 원리금 연체, 휴폐업 등 사유가 없는 기업 ② 특별상환유예 : 코로나19 직간접 피해 중소기업 중 2021년 10월부터 2022년 3월말까지 원금상환 도래하는 기업으로 원리금 연체, 휴폐업 등 사유가 없는 기업(지원제외 기준은 만기연장과 동일하며 매출액 감소 여부 관계 없음)
* 지원내용 : 특별만기연장 : 대출원금 상환 만기일을 6개월 연장 조치, 특별상환유예 : 원금 3개월 유예, 최대 3회(기존 상환유예 횟수 포함) 가능

* 신청방법 : 사업장 소재지 관할 지역본지부와 상담, 신청, 요건 확인후 신청가능, 사업장가동여부, 세금체납여부, 증빙서류 등 일부요건 확인결과에 따라 진행이 불가할 수 있다.

* 상세문의 : 중소기업통합콜센터(국번없이 13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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