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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지원사업

2022년 3월 18일 2022년 원산지검증 대응 지원사업 참기 기업 모집

관세청은 중소기업이 원산지검증에 대비해 원산지 관리 능력을 배양할 수 있도록 관세청에서 배정한 민간 컨설턴트가 기업에 방문해 맞춤형 컨설팅을 지원하는 사업을 진행하고 참가 기업을 오는 3월 18일까지 모집한다.

 

신청자격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상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직전 2년간(2020년~2021년) 관세청, 산업부, 농식품부, 지자체의 FTA 컨설팅 수혜기업, 최근 2년간(접수일 기준) 관세 또는 국세 체납 실적이 있는 기업 등에 해당하지 않고 원산지검증 대비가 필요한 중소, 중견기업이다.

 

지원내용은 관세청에서 배정한 민간 컨설턴트(관세사)가 기업을 직접 방문해 원산지검증 대비를 위한 맞춤형 컨설팅 제공한다. 구체적으로는 원산지증명서류 작성과 보관, 원산지검증 절차, 검증 대응 매뉴얼 작성, 모의검증 실시, FTA-PASS를 활용한 표준질의서 작성, 인증수출자 신청 등 원산지검증 대응 관련 사항 등이다.

 

지원금액은 최대 200만원까지이며 기업규모(매출액 기준)에 따라 차등 지원한다. 신청방법은 관할 사업세관에 이메일로 접수하면 된다. 자세한 문의는 관세청(042-481-3234)으로 하면 된다.

 

* 제목 : 2022년 원산지검증 대응 지원사업 모집

* 주관 : 관세청

* 사업기간 : 2022년 2월~11월(예산 소진 시 조기 마감)

* 모집기간 : 2022년 3월 18일, (2차) 2022년 7월 4일∼15일

* 사업개요 : 중소기업이 원산지검증에 대비해 원산지 관리 능력을 배양할 수 있도록 관세청에서 배정한 민간 컨설턴트가 기업에 방문해 맞춤형 컨설팅을 지원하는 사업

* 신청자격 :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상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직전 2년간(2020년~2021년) 관세청, 산업부, 농식품부, 지자체의 FTA 컨설팅 수혜기업, 최근 2년간(접수일 기준) 관세 또는 국세 체납 실적이 있는 기업 등에 해당하지 않고 원산지검증 대비가 필요한 중소, 중견기업

* 지원내용 : 관세청에서 배정한 민간 컨설턴트(관세사)가 기업을 직접 방문해 원산지검증 대비를 위한 맞춤형 컨설팅 제공, 원산지증명서류 작성과 보관, 원산지검증 절차, 검증 대응 매뉴얼 작성, 모의검증 실시, FTA-PASS를 활용한 표준질의서 작성, 인증수출자 신청 등 원산지검증 대응 관련 사항 지원

* 지원금액 : 최대 200만원까지 지원, 기업규모(매출액 기준)에 따라 차등 지원

* 신청방법 : 관할 사업세관 이메일 접수

* 신청서류 : 전년도 매출액 확인자료 등

* 상세문의 : 관세청(042-481-32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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