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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도 리포트] 인도, 13억 내수시장 진출 첫단계 '화장품 인증' 필요

모든 화장품 유통판매시 중앙의약품표준관리국(CDSCO) 인증받아야

 

[코스인코리아닷컴 올리비아 인도 통신원] 인도에서 화장품을 판매하기 위해서는 인도의 중앙의약품표준관리국(Central Drug Standard Control Organization, CDSCO)의 인증을 받아야 한다.

 

중앙의약품표준관리국(CDSCO)의 본사는 뉴델리에 있으며 6개의 지역 오피스, 4개의 산하 지역 오피스, 13개의 항구 오피스, 그리고 7개의 실험실이 인도 전 지역에 분포되어 있으며 인도 내 유통되고 있는 약품과 화장품의 품질, 효능과 안정성을 확보하는 역할을 하고 있다.

 

# CDSCO 인증 등록해야 하는 곳은?

 

CDSCO 인증을 등록해야 하는 곳은 1) 수입업자 2) 인도에 등록된 오피스를 가진 제조업자 3) CDSCO 공인을 받은 제조업자의 에이전트 4) 제조업자의 자회사이다. 일반적으로 인도에 진출 한 한국 브랜드들은 인도에 법인을 직접 설립, 또는 인도의 다양한 회사들과 파트너십 체결해 CDSCO 인증을 진행한다. 인도의 파트너 회사들과 함께 CDSCO 인증을 진행하는 경우, 수입하는 파트너 회사가 바뀔 시 또다시 CDSCO 인증을 받아야 하기 때문에 장기적으로 비즈니스를 할 수 있는 파트너 회사를 찾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 CDSCO 인증 대행 에이전트

 

CDSCO 인증은 받는 절차와 법규가 복잡하기 때문에 대부분 CDSCO 인증 대행 에이전트를 통해 진행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CDSCO 인증 대행 에이전트를 통해 진행하게 되면 CDSCO에서 거절할 수 있는 패키징 박스에 들어가는 문구와 성분들을 검토받을 수 있으며 CDSCO 인증 필수 서류 제출 후 CDSCO에서 추가 서류 요청에 대한 답변 또한 대행해 준다.

 

하지만 한 브랜드 관계자에 따르면, 델리의 한 CDSCO 인증 대행 에이전트가 필수 서류와 추가 서류를 제출했음에도 불구하고 여러 가지 핑계를 대며 뇌물을 요구하는 사례가 있었으며 CDSCO 인증 대행 에이전트 선택 시 각별한 주의를 해야 한다고 전했다.

 

# CDSCO 인증 필요 서류

 

CDSCO 인증시 필요한 서류는 ▲신청서 커버 레터 ▲Form 42 ▲수수료 납부 영수증(Treasury Challan) ▲위임장 (아포스티유 필요) ▲Schedule D-III (수입될 화장품의 안정성에 대한 세부 데이터) ▲제품별 라벨 원본 혹은 사본 ▲각 제품별 패키징 사이즈 ▲자유판매증명서(FSC), 판매허가증 or 제조허가증 (아포스티유 필요) ▲제품별 상세 성분정보 및 시험 프로토콜 ▲판매나 수입허가를 받은 국가 목록 ▲사용설명서 (해당 사항이 있는 경우) ▲브랜드, 제품 및 제조업자 관련 정보 사본(영어 이외 언어로 표기된 문서는 공인 번역가를 통해 영문버전으로 작성 후 서명날인 필요) ▲동물실험 미선언서 ▲중금속 헥사클로로펜 함량에 대한 선언서 등이다.

 

# CDSCO 발급 소요기간과 유효기간

 

중앙의약품표준관리국(CDSCO)에서는 90일 이내 발급이라고 규정되어 있다. 이와 관련해 관계자에 따르면, 더 빠르게 진행 될 수도, 시간이 더 소요 될 수도 있다고 답했으며 유효기간은 발급일로부터 3년으로 이후에는 갱신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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