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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이오니아, 탈모완화 기능성화장품 식약처 이의신청 완료

2월 11일 화장품심사과 이의 제기, 식약처 '최대 20일이내 인용 여부 통보'

 

[코스인코리아닷컴 신보경 기자] 바이오니아(대표 박한오)가 자사의 탈모증상 완화 기능성화장품으로 출시 준비 중인 '코스메르나 에이알아이'(CosmeRNA ARI)의 반려 통지와 관련해 식품의약품안전처에 이의 신청을 완료했다고 밝혔다.

 

바이오니아는 지난 2월 11일 화장품 반려에 대한 이의를 제기하며 바이오니아는 심사 절차가 화장품법 시행 규칙에 위반된다고 했다. 여기에 더해 심사에 대한 처분 근거와 이유가 제시되지 않았다는 점에 대해서도 이의도 제기했다.

 

이의신청에 대한 인용 여부 결정은 10일 이내에 통지받을 예정이다. 부득이한 사유가 있다면 10일 이내 범위에서 결정이 연장될 수 있다.

 

바이오니아는 제기 과정에서 코스메르나에이알아이의 안전성과 효능에 대한 인체적용시험 결과를 중점적으로 다룬 최근 네이처 자매지인 ‘사이언티픽 리포트’에 게재된 논문도 첨부했다. 이 뿐 아니라 국내에서 이미 승인받은 RNA간섭(RNAi) 화장품이 있다는 점을 들어 평등 원칙에 위배된다는 자사의 입장을 다시한번 더 강조했다.

 

한편, 코스메르나에이알아이(CosmeRNA ARI)는 짧은 간섭리보핵산(siRNA) 기술을 기반으로 한 기능성화장품이다. 식약처 산하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 화장품심사과는 2021년 12월 코스메르나에이알아이의 화장품 승인신청에 대해 반려 결정을 바이오니아에 통보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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