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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단체

‘SNS 뒷광고’ 17,000건 적발 ‘협찬사실 표기 숨겼다’

공정거래위원회, SNS 인플루언서 후기 게시물 협찬 사실 무표기 확인 ‘소비자 기만’

 

[코스인코리아닷컴 신보경 기자]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조성욱)가 주요 소셜미디어(SNS)에서 활동하는 인플루언서들이 이들 SNS 계정에 후기 게시물을 올리면서 협찬 사실을 제대로 표시하지 않는 등의 ‘뒷광고’를 상시 모니터링하고 상습적인 법 위반자에 대한 법 집행을 예고했다.

 

2월 3일 공정위에 따르면, 지난 2021년 4월∼12월까지 9개월간 네이버 블로그, 인스타그램, 유튜브에 올라온 후기형 기만 광고에 대한 모니터링을 진행한 결과 총 17,020건의 법 위반 게시물을 적발했다.

 

모니터링 전체 결과 요약 (단위 : 건)

 

 

공정위는 조회·구독자 수가 많아 영향력이 크거나 유사한 게시물이 발견되는 빈도가 잦은 경우 등을 조사대상으로 삼아 경제적 이해관계(협찬 여부)를 소비자에게 제대로 공개했는지를 판단했다.

 

모니터링 결과 위반 유형 (단위 : 건, %)

 

 

# SNS 중 인스타그램 법 위반 게시물 전체 56% 차지

 

SNS 유형별로 보면, 인스타그램의 법 위반 게시물이 9,538건(56.0%)으로 가장 많았다. 네이버 블로그는 7,383건, 유튜브는 99건이었다.

 

 

현행 법을 위반 유형은 SNS 종류별로 차이를 보였다. 인스타그램에서 가장 많은 유형을 차지한 것은 부적절한 표시위치(7,874건)였다. ‘더 보기’를 눌러야만 광고 표시가 보이게 하거나, 다수의 해시태그(#) 사이에 광고를 표시한 경우가 대다수였다.

 

 

# 네이버 블로그 위반 사례 3,000건 ‘글자색으로 소비자 혼란’

 

네이버 블로그의 위반사례는 ‘미표시’가 4,893건, ‘부적절한 표현방식’이 3,058건으로 집계됐다. 블로그는 타 SNS와 달리 글자의 크기나 색상을 자유롭게 바꿀 수 있어 작은 글자나 바탕색과 비슷한 색으로 표시해 소비자들이 제대로 알아보기 어렵게 한 경우가 많았다.

 

SNS 관련 소비자상담 내용 (단위 : 건, %)

 

 

위반 게시물은 서비스(2,329건) 관련보다 후기 의뢰나 작성이 더 쉬운 상품(1만4691건) 관련이 압도적으로 많았다. 특히 상품의 경우 화장품과 건강기능식품 비중이 높았고, 서비스의 경우 음식 서비스 관련 광고가 대다수를 차지했다.

 

공정위는 인플루언서와 광고주에게 자진 시정을 요청했고 이들이 적발 건수 외의 게시물까지 추가로 수정하면서 총 3만 1,829건이 시정됐다.

 

 

한편, SNS 부당광고는 법 위반이라는 인식 없이 자영업자, 일반인 등 누구든지 쉽게 할 수 있다는 특성상, 일률적인 법 집행·처벌만이 능사는 아니며 민간에서의 정화 노력도 함께 이루어져야 할 필요성이 더욱 강조됐다. 주로 SNS 사업자들이 자사 정책에 어긋나는 게시물 삭제, 상습적 법 위반시 계정 정지 등이 이에 거론됐다.

 

이에 대해 공정위는 “올해에도 주요 SNS에서 뒷광고와 관련한 상시 모니터링을 추진 중이다”며, “상습적이거나 중대한 법 위반이 발견된 경우 표시·광고 공정화법에 따라 조치할 계획이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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