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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단체

화장품본사 '밀어내기식' 대리점주 발주금지

공정거래위원회, '6개 업종 표준계약서' 제정, 화장품본사 발주 '전산' 변경

 

[코스인코리아닷컴 신보경 기자]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조성욱)가 1월 19일 ‘표준대리점 거래계약서’ 제정안을 공개했다. 제정안에 따르면, 향후 위원회의 표준 계약서를 쓰는 본사는 대리점주의 발주 내역을 재량에 따라 바꾸는 것이 금지된다. 관련해서는 화장품을 비롯해 대리점 거래가 많은 기계, 사료, 생활용품, 주류, 페인트 6개 업종에 우선 적용 대상으로 포함됐다.

 

세부적으로는 표준 계약서에 합리적 거래 조건 설정, 안정적 거래 보장, 불공정 관행 근절에 초점을 맞춰 ▲발주 ▲납품 ▲반품 ▲온라인 판매 ▲계약 기간 및 갱신 ▲공급 중단 금지 ▲금지 행위 등 다양한 내용을 담았다.

 

우선 본사가 대리점의 발주 내역을 사후에 임의로 수정하는 행위를 금지했다. 발주 물량 조정을 대리점에 각종 불이익을 주기 위한 수단으로 악용하지 못하도록 하기 위해서다. 발주 내역은 온라인 전산 시스템을 통해 투명하게 관리해야 한다. 본사 차원의 '밀어내기'를 막기 위한 조치다.

 

본사가 대리점에 납품할 때는 상품 종류, 가격, 수량, 기일을 발주 의뢰서, 매출 전표 등 서면에 명시해야 한다. 사전에 정한 대로 납품하지 못하는 경우 즉시 대리점에 통지해야 한다. 아울러 본사가 대리점에 납품하는 가격이 직영점이나 온라인 쇼핑몰 판매가보다 비싼 경우에는 대리점에 납품가 조정 요청권을 줘야 한다.

 

표준대리점 거래계약서 제정안 주요 내용

 

 

대리점이 본사에 상품 대금을 늦게 줄 때 내는 지연 이자의 이율 상한선은 상사 법정 이율인 '연 6%'로 정했다. 특히 코로나19 등 재난·위기 상황으로 대리점이 정상 영업하기 어려운 경우 지연 이자를 경감, 면제할 수 있도록 했다.

 

본사에 귀책사유가 있어서 반품하는 경우 대리점은 관련 비용을 부담하지 않아도 된다. 대리점의 정당한 반품 요구를 본사가 수령 거부, 지연해 생기는 비용도 마찬가지다. 본사가 대리점에 납품하는 것과 같은 상품을 온라인 쇼핑몰에서 직접 팔 경우 가격, 수량, 거래 유형 등 정보를 대리점에 제공해야 한다.

 

본사는 대리점에 계약 갱신 요청권을 부여해 최초 계약 시점으로부터 최소한 4년 동안은 거래를 보장해야 한다. 본사가 합리적인 이유 없이 대리점에 납품을 끊거나 물량을 현저히 줄여서는 안 된다. 대리점주가 단체 활동을 한다고 불이익을 주거나 대리점에 허위, 과장 정보를 제공해서는 안 된다.

 

이 밖에 업종별 특성이 뚜렷한 화장품, 기계, 주류 업종에서는 개별 규정도 마련했다. 특히 화장품업종은 방문판매법(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을 준수해야 한다. 본사가 방문 판매원에게 장려금 등을 주는 경우에는 대리점과 협의해야 한다. 본사가 지원금을 주며 방문판매원의 소속 대리점을 멋대로 바꾸는 행위를 하지 못하도록 한 조치다.

 

한편, 공정위는 표준 대리점 거래 계약서를 각 본사와  대리점 단체에 충분히 알리고 공정거래 협약 제도와 연계해 사용을 적극적으로 권장하겠다는 계획이다.

 

이에 대해 공정위는 "표준 대리점 거래 계약서 사용 여부는 대리점 분야 공정 거래 협약 이행 평가 시 단일 기준으로는 가장 큰 배점(100점 중 20점)을 차지하고 있으며 결과에 따라 직권 조사 면제, 표창 수여 등 혜택이 제공된다"면서 "새 업종에서도 표준 계약서 제정을 확대하고 기존 내용도 계속 보완하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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