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벤처기업부는 내수, 수출중소기업의 수출액 확대와 수출선도기업으로 육성하기 위해 규모별, 역량별 맞춤형 해외마케팅 서비스 지원하는 사업을 실시하고 오는 1월 12일까지 참가기업을 모집한다. 지원요건은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 및 시행령 제3조에 따른 중소기업이다. 모집규모는 중소벤처기업부 소관 5개 사업, 765억 원, 2,500개사 내외다.
사업내용은 수출 유망한 중소기업을 선정해 바우처를 부여하고 참여기업은 수행기관을 활용해 수출지원서비스를 이용 후 소요비용을 정산, 서비스 메뉴판 내 다양한 해외마케팅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 온라인 증서로 바우처 총액은 정부지원금(50∼70%)과 기업분담금(50∼30%)으로 구성한다.
지원대상과 지원규모는 내수기업은 전년도 직접수출 ‘0’로 30백만원 매출 규모에 따라 50~70%지원한다. 수출초보기업은 전년도 직접수출 ‘10만불 미만’으로 30백만원을 지원한다. 수출유망기업 전년도 직접수출 ‘10~100만불 미만’으로 50백만원을 지원한다. 수출성장기업은 전년도 직접수출 ‘100~500만불 미만’으로 80백만원을 지원한다. 수출강소기업 전년도 직접수출 ‘500만불 이상’으로 100백만원을 지원한다.
수출실적 인정기준은 직접수출증명(한국무역통계진흥원(중기부 제출용) 또는 한국무역협회), 용역과 전자적 무체물 수출입증명서(한국무역협회) 등이다. 신청 단계는 직접수출실적으로 구분하고 간접수출 보유기업은 평가 시 우대한다. 보조율은 차등해 2020년도 매출액 규모에 따라 국고지원 보조율을 차등한다. 매출액 10억원 미만(70%), 10∼50억원 미만(60%), 50억원 이상(50%) 등이다.
신청은 수출지원기반활용사업(www.exportvoucher.com)에 온라인으로 접수하면 된다. 자세한 문의는 중소벤처기업부(055-752-858 , 02-3771-1100 , 02-3771-1155)으로 하면 된다.
* 제목 : 2022년 1차 중소벤처기업부 소관 수출바우처사업 수출지원기반활용사업 참여기업 모집
* 주관 : 중소벤처기업부
* 사업기간 : 2022년 3월 1일~2023년 2월 28일
* 모집기간 : 2022년 1월 12일
* 사업개요 : 내수, 수출중소기업의 수출액 확대와 수출선도기업으로 육성하기 위해 규모별, 역량별 맞춤형 해외마케팅 서비스 지원하는 사업
* 지원요건 :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 및 시행령 제3조에 따른 중소기업
* 모집규모 : 중소벤처기업부 소관 5개 사업, 765억 원, 2,500개사 내외, 예산 현황 변동에 따른 선정규모 변경 가능
* 사업내용 : 수출 유망한 중소기업을 선정해 바우처를 부여하고 참여기업은 수행기관을 활용해 수출지원서비스를 이용 후 소요비용을 정산, 서비스 메뉴판 내 다양한 해외마케팅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 온라인 증서로 바우처총액은 정부지원금(50∼70%)과 기업분담금(50∼30%)으로 구성
* 지원대상, 지원규모 : ▲내수기업 전년도 직접수출 ‘0’ 30백만원 매출 규모에 따라 50~70% ▲수출초보기업 전년도 직접수출 ‘10만불 미만’ 30백만원 ▲수출유망기업 전년도 직접수출 ‘10~100만불 미만’ 50백만원 ▲수출성장기업 전년도 직접수출 ‘100~500만불 미만’ 80백만원 ▲수출강소기업 전년도 직접수출 ‘500만불 이상’ 100백만원
* 수출실적인정기준 : 직접수출증명(한국무역통계진흥원(중기부 제출용) 또는 한국무역협회), 용역과 전자적 무체물 수출입증명서(한국무역협회)
* 보조율차등 : 2020년도 매출액 규모에 따라 국고지원 보조율 차등 매출액 10억원 미만(70%), 10∼50억원 미만(60%), 50억원 이상(50%)
* 신청방법 : 온라인 접수 수출지원기반활용사업(www.exportvoucher.com)
* 신청서류 : 참가신청서 등
* 상세문의 : 중소벤처기업부(055-752-858 , 02-3771-1100 , 02-3771-11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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