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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장품 등 가맹점 1만여곳, "관행 개선돼도 부당한 거래는 여전"

공정거래위원회, 가맹본부 200곳, 가맹점 12,000개 대상 ‘2021년도 가맹분야 서면실태조사’ 결과 발표

 

[코스인코리아닷컴 신보경 기자]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조성욱)는 국내 200개 가맹본부와 12,000개 가맹점을 대상으로 실시한 2021년도 가맹분야 서면실태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조사대상으로는 치킨, 편의점, 이발 미용 등 21개 업종 등이 포함됐다. 해당 대상 가맹본부와 가맹점은 2021년 1월부터 6월까지 누리집, 이메일 등을 통해 미리 마련된 설문에 응답했다.

 

조사 결과, 거래관행이 개선됐다고 응답한 가맹점주 비율은 86.6%, 가맹분야 정책에 만족한다고 응답한 가맹점주 비율은 87.9%로 높게 나타났다. 다만 ▲가맹본부의 일방적인 광고, 판촉행사 실시 ▲가맹본부의 가맹점단체 협의 요청 거절 ▲가맹본부의 온라인을 통한 물품판매로 인한 가맹점주 매출 하락 우려 ▲가맹본부가 가맹희망자에게 예상매출액 정보를 부풀려 제공하는 등 문제도 지속되고 있어 관련 제도 보완과 시장감시 강화 등의 필요성이 제기됐다.

 

광고, 판촉행사 부분에서는 가맹본부가 가맹점주의 동의 없이 일방적으로 광고, 판촉행사를 실시하는 비율이 광고는 45.4%, 판촉행사는 43.2%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관련해 광고, 판촉행사 시 가맹점주의 사전동의를 얻도록 해야한다고 응답한 가맹점주의 비율이 약 97%로 매우 높게 나타났다. 가맹점단체에 가입된 가맹점주의 비율은 39.6% 수준이며 가맹본부가 단체의 대표성 등을 문제 삼아 가맹점단체가 요청한 거래조건 협의를 거절한 비율이 29.7%로 나타났다.

 

온라인 판매에서는 직영 온라인몰에서 물품을 판매하는 가맹본부 비율은 18.1%, 기타 온라인 플랫폼이나 오픈마켓을 통해 물품을 판매하는 가맹본부 비율은 20.1%로 나타났다. 가맹본부의 온라인을 통한 물품 판매는 가맹점의 매출감소로 이어질 수 있음에도 온라인 판매에서의 거래조건 등에 관해 가맹점주와 협의를 하는 가맹본부 비율은 33.0%로 낮은 수준을 보였다.

 

부당한 거래 경험은 다소 여전한 것으로 나타났다. 가맹본부가 예상매출액 정보를 과장해 제공 (13.3%)하거나, 광고비 등을 부당하게 전가 (13.0%)하는 등의 부당한 거래를 하고 있다고 응답한 가맹점주가 많았다.

 

한편, 공정위는 ▲광고, 판촉행사 사전동의제 도입 ▲가맹점단체의 대표성 확인을 위한 등록제 도입의 내용을 담은 가맹사업법 개정안이 국회에서 조속히 통과될 수 있도록 노력할 계획이다. 이 뿐 아니라 가맹본부가 온라인을 통해 물품을 판매할 경우 그 거래조건 등에 관해 가맹점주와 협의하도록 표준가맹계약서를 연내에 개정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단계적 일상회복 이행으로 가맹점 창업이 활발해질 것에 대비해 가맹점 창업 단계에서 예상매출액 정보 과장 제공 등 가맹 본부의 위법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시장 감시를 강화해 나갈 예정이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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