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건설생활환경시험연구원은 국내에서 최초로 개발된 신기술을 적용한 제품의 기술개발 촉진과 인증제품의 판로확대 기반을 조성하기 위해 신제품(NEP) 인증 신규신청과 유효기간 연장신청을 오는 7월 26일까지 접수한다. 국내에서 최초로 개발된 기술 또는 이에 준하는 대체기술로 기존의 기술을 혁신적으로 개선, 개량한 신기술이 적용된 제품이면 '신제품(NEP)'으로 3년 지정과 각종 인센티브를 지원한다.
신청자격은 신제품을 인증받고자 하는 기관의 장(기업, 출연(연), 대학 등)이다. 신제품(NEP) 인증 신청 대상은 국내 최초 개발 기술 또는 이에 준하는 대체기술로 기존의 기술을 혁신적으로 개선, 개량한 우수한 기술을 핵심 기술로 적용해 실용화가 완료된 제품 중 성능과 품질이 우수한 제품, 사용자에게 판매가 완료된 제품으로 신청모델별 판매실적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가 반드시 제출돼야 한다.
지원제도는 ▲공공기관 20% 의무구매, 인증제품 수의계약, 조달우수제품 지정대상 등 ▲혁신형 중소기업 기술금융지원(기술보증기금) ▲각종 정부 R&D사업 신청·참여시 우대(가점부여) 등이다. 신청은 온라인 접수 후 서류는 우편과 방문 제출하면 된다. 온라인은 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 신제품인증(www.nepmark.or.kr)에 접수하면 된다. 제출처는 서울시 서초구 바우뫼로37길 37 산기협회관 1층 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 인증심사팀이다. 자세한 문의는 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 인증심사팀(02-3460-9185~8)으로 하면 된다.
* 제목 : 2021년 제3회 신제품(NEP) 인증 신규신청, 유효기간 연장신청 접수
* 주관 : 한국건설생활환경시험연구원
* 사업기간 : 업체 선정 후 협의
* 모집기간 : 2021년 7월 26일
* 사업개요 : 국내에서 최초로 개발된 신기술을 적용한 제품의 기술개발 촉진과 인증제품의 판로확대 기반을 조성하기 위해 신제품(NEP) 인증 신규 신청과 유효기간 연장신청 접수, 국내에서 최초로 개발된 기술 또는 이에 준하는 대체기술로서 기존의 기술을 혁신적으로 개선, 개량한 신기술이 적용된 제품, '신제품(NEP)'으로 3년 지정과 각종 인센티브 지원
* 신청자격 : 신제품을 인증받고자 하는 기관의 장(기업, 출연(연), 대학 등)
* 신제품(NEP) 인증 신청 대상 : 국내 최초 개발 기술 또는 이에 준하는 대체기술로 기존의 기술을 혁신적으로 개선, 개량한 우수한 기술을 핵심 기술로 적용해 실용화가 완료된 제품 중 성능과 품질이 우수한 제품, 사용자에게 판매가 완료된 제품으로 신청모델별 판매실적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가 반드시 제출되어야 함
* 지원제도 : ▲공공기관 20% 의무구매, 인증제품 수의계약, 조달우수제품 지정대상 등 ▲혁신형 중소기업 기술금융지원(기술보증기금) ▲각종 정부 R&D사업 신청, 참여시 우대(가점부여) 등
* 신청방법 : 온라인 접수 후 서류는 우편, 방문 제출 ▲온라인 : 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 신제품인증(www.nepmark.or.kr) ▲제출처 : (06744) 서울시 서초구 바우뫼로37길 37 산기협회관 1층 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 인증심사팀
* 신청서류 : 신제품 인증신청서 등
* 상세문의 : 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 인증심사팀(02-3460-918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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