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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단체

화장품용기 550개 수거 재활용 여부 모니터링 대부분 '불가하다' 판명

녹색연합 ‘화장품어택’, 화장품용기 몸통재질 기준 판단 샴푸, 로션통 '재활용 불가 플라스틱'

 

[코스인코리아닷컴 신보경 기자] 환경시민단체 녹색연합의 화장품어택이 지난 4월 10일 국내에 유통되고 있는 화장품과 샴푸, 로션 등 각 용기별로 재활용 여부를 직접 모니터링한 결과, 대부분이 ‘불가하다’는 판단을 내렸다고 밝혔다.

 

녹색연합 작은마당과 사무실에서 실시한 이번 모니터링에는 시중에 판매되고 있는 빈 화장품용기 550개를 대상으로 실시했다. 재활용 가능 여부는 용기의 몸통 재질을 기준으로 판단된다. 단일 재질인 ▲페트 ▲PP ▲HDPE(고밀도폴리에틸렌) ▲LDPE(저밀도폴리에틸렌) ▲PS(폴리스타이렌)이면 재활용할 수 있다. 단, 페트는 투명하더라도 용기 표면에 직접 인쇄가 돼 있으면 재활용할 수 없다. 유리병은 ▲투명 ▲녹색 ▲갈색만 가능하다.

 

조사결과, 샴푸통과 로션 등 용기 대부분이 ‘불투명’, ‘반투명 페트’, '유리처럼 만든' OTHER 재질 등이었고 페트,유리에 색 포장지가 입혀져 있으며 투명 용기에는 표면에 브랜드명과 사용법이 프린트돼 재활용 여부가 불가했다.

 

녹색연합에서 ‘화장품 용기 재활용화 운동’을 이끌고 있는 화장품어택은 이번 조사에 대해 “재활용 가능 여부 자체를 알기 어려운 것도 문제였다”며, “현행대로라면 재활용 마크와 상관없이 ‘어떤 재질이 어떤 상태일 때’ 재활용할 수 있는지 개인이 알아서 파악해야 제대로 분리수거를 할 수 있다”며 제도적 장치가 불완전한 점을 지적했다.

 

한편, 환경부는 화장품용기 재활용 여부에 대해 ‘자체 회수 시스템을 갖춘 업체’에만 등급 표기를 면제해 주는 것으로 규정을 완화했었지만 NGO단체 등의 반대로 이를 철회한 상황이다.

 

녹색연합 허승은 팀장은 “화장품 업체가 용기를 자체 회수하더라도 재활용이 불가능하다는 사실은 바뀌지 않는다”며, “자체 회수와 상관없이 표기 예외를 두는 것 자체가 부적절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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