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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단체

서울시, 화장품 등 설명절 과대포장 위반사례 56건 적발

2월 설명절 총 577건 점검, 위반의심 제품 181건 포장검사 실시, 점검 확대강화

 

[코스인코리아닷컴 신보경 기자] 설 명절 선물세트 포장 기준이 현행 규정을 위반한 사례가 약 50여건 적발됐다. 3월 30일 서울시는 지난 2월 설 명절을 앞두고 1월 27일부터 2월 10일까지 2주간 서울 전역의 대형유통업체를 중심으로 선물 세트류의 과대포장 등 포장기준 준수 여부를 집중 점검해 총 56건의 위반사례를 적발했다고 밝혔다.

 

서울시는 시내 25개 자치구와 포장검사기관(한국환경공단, 한국건설생활환경시험연구원)이 점검을 실시한 577건 중 181건에 대해 포장검사를 실시했다. 이 중 최종 56건이 위반으로 확인됐다.

 

현행 ‘제품의 종류별 포장방법에 관한 기준(제4조2항 관련)’에서는 음식료품류, 화장품류, 잡화류, 전자제품류 등에 대해 포장공간비율(10%~35% 이하)과 포장횟수(1차~2차 이내) 기준을 규정해 과대포장을 금지하고 있다. 화장품류는 인체 및 두발세정용 제품류가 15% 이하, 2차이내이고 그밖의 화장품류는 10% 이하(향수 제외), 2차이내로 규정되어 있다. 화장품 종합제품(세트)은 25%이하, 2차 이내로 규정되어 있다.

 

위반 유형을 살펴보면 포장공간비율 위반이 47건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서 ▲검사성적서 미제출 8건 ▲포장횟수 위반 1건 순으로 나타났다. 종류별로는 장난감 등 완구류가 17건으로 가장 많았다. 그 다음으로는 ▲가공식품 15건 ▲화장품류 11건 등이 뒤를 이었다.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한 포장공간비율 위반의 경우 가공식품(13건), 완구류(11건), 화장품류(10건)에서 주로 발생해 해당 업계의 각별한주의가 요구된다.

 

'제품의 포장재질, 포장방법에 관한 기준 등에 관한 규칙' 위반 사례

 

 

이번 점검은 현장에서 간이측정을 실시한 후 위반이 의심될 경우 해당 제조업체에 포장검사를 명령하고 2개 검사기관의 포장검사 결과 최종기준을 초과 시 과태료를 부과하는 절차로 진행됐다. 포장기준 위반 과태료는 최대 300만원이다.

 

서울시는 적발된 사례 중 사업장이 서울에 위치한 업체의 제품 21건에 대해 직접 과태료를 부과했으며 타 시·도 소재 업체 제품의 경우 해당 시·도에 과태료 부과를 의뢰했다. 아울러 그동안 설과 추석 명절 등 연 2회 집중적으로 시행해 온 과대포장 점검을 발렌타인 데이, 크리스마스 등 각종 기념일까지 확대 실시해 포장재에 대한 점검을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환경부가 제품의 과대포장으로 인한 포장폐기물이 급증하고 있는데 따라 이미 생산된 제품을 유통, 판매과정에서 재포장을 금지하는 ‘제품의 포장재질ㆍ포장방법에 관한 기준 등에 관한 규칙’과 ‘포장제품의 재포장 예외기준 고시’를 제정해 지난 1월부터 시행해 오고 있는 가운데, 서울시는 계도기간이 끝나는 오는 4월부터는 재포장 적발 시 제품 제조자, 수입자, 판매자(대규모점포 또는 면적 33제곱미터 이상 매장에서 포장된 제품을 판매하는 자)에게 과태료를 부과할 예정이다.

 

다만, 재포장 중 단위제품, 종합제품 3개를 함께 포장하는 경우와 2021년 1월 1일 기준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에 대해서는 2021년 7월 1일 이후 제조되는 제품부터 적용된다.

 

앞서 서울시는 재포장 금지 규정을 알리기 위해 이 달까지 계도기간 동안 대규모점포와 슈퍼마켓 등을 대상으로 집중 점검을 실시하고 있다. 2월 기준 총 3,859건을 점검했으며 이 중 위반 제품 449건에 대해 판매자 등에게 계도조치를 실시했다.

 

정미선 서울시 자원순환과장은 "포장폐기물 감량을 위한 제조업체 등의 자발적 노력과 소비자의 친환경 소비생활이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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