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처는 지난 2일 '볼빅샴푸', '슈퍼볼빅샴푸', '볼빅샴푸맥스'에 대해 광고업무 정지 행정조치를 취했다고 8일 발표했다.
볼빅샴푸 등 3개 제품은 인터넷을 이용해 해당 제품을 의약품으로 잘못 인식하게 할 우려가 있는 내용을 사용해 해당 품목 광고업무정지 3개월 처분을 받았다.
슈퍼볼빅 및 슈퍼볼빅 샴푸의 경우는 '머리나는 주머니', '탈모의 원인 물질인 DHT를 90% 억제' 라는 표현을, 볼빅은 '보다 세분화된 탈모치료'라는 등의 표현을 사용했다.
한편, 이들 제품의 판매중지 처분 기간은 오는 4월 17일부터 7월 16일까지다.
식약처 화장품법 위반사실 공포(2013. 4.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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