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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능성화장품 질병명 '아토피' 명칭 사라진다!

식약처, 화장품법 시행규칙 개정 소비자 의약품 오인 우려 ‘가려움 개선’ 표현 정비

 

[코스인코리아닷컴 이효진 기자] 앞으로 기능성화장품에서 '아토피' 표현이 사라진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8월 5일 기능성화장품의 범위에서 ‘아토피’ 표현을 제외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화장품법 시행규칙’을 개정했다.

 

이번 개정은 기능성화장품 중 하나인 ‘아토피성 피부로 인한 건조함 등을 완화하는 데 도움을 주는 화장품’이 의약품으로 오인할 우려가 있다는 지적에 따라 대한피부과학회 등 관련 학회와 업계 전문가 등의 의견수렴을 통해 이뤄졌다.

 

이에 따라 기능성화장품의 범위에서 질병명인 ‘아토피’ 용어를 삭제하고 ‘피부장벽의 기능을 회복하여 가려움 등의 개선에 도움을 주는 화장품’으로 표현을 정비해 소비자의 의약품 오인 우려를 해소하고 제품의 특성을 명확히 알 수 있도록 했다. 식약처는 이 같은 내용의 ‘화장품법 시행규칙’ 개정을 공식 유튜브 채널을 통해서도 상세히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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