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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이슈

메디톡스, '보톡스 분쟁' 승기, ITC “대웅제약, 메디톡스 균주 도용” 예비판결

미국 국제무역위원회 “대웅제약, 메디톡스 영업비밀 침해” 나보타 10년 수입 금지명령

 

[코스인코리아닷컴 이효진 기자] 바이오 제약기업 메디톡스가 대웅제약과 벌이고 있는 5년 간의 보툴리눔 툭신(보톡스) 균주 분쟁에서 승기를 잡았다. 이에 따라 국내에서 진행 중인 민·형사소송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을지 주목된다.

 

# 메디톡스 손 들어준 ITC “대웅제약 ‘나보타’는 불공정경쟁 결과물”

 

미국 국제무역위원회(ITC)는 7월 6일(현지시간) 메디톡스가 대웅제약을 상대로 제기한 보툴리눔 툭신 균주와 제조기술 도용에 대한 예비판결에서 “대웅제약이 메디톡스의 영업비밀을 침해했다”고 판결했다.

 

이에 대웅제약의 보툴리눔 톡신 제제 ‘나보타(미국명 주보)’를 관세법 337조를 위반한 불공정경쟁의 결과물로 보고 10년간 수입 금지명령을 권고했다. 이번 사건은 지난해 1월 메디톡스와 엘러간(현 애브비)이 대웅제약과 에볼루스를 미국 ITC에 제소하면서 시작됐다.

 

메디톡스는 대웅제약이 보툴리눔 균주와 보툴리눔 톡신 제제의 제조공정을 담은 기술문서 등을 훔쳐 갔다며 대웅제약과 파트너사 에볼루스를 영업상 비밀침해 혐의로 제소했다. 이번 논란의 핵심인 보툴리눔 균주는 이른바 ‘보톡스’로 불리는 보툴리눔 톡신 제제의 원료다. 메디톡스는 ‘메디톡신’, 대웅제약은 ‘나보타’라는 보툴리눔 톡신 제제를 보유하고 있다.

 

# 대웅제약 “이의 제기, 최종판결서 승리할 것”

 

ITC의 예비판결에 대해 메디톡스와 대웅제약은 극명한 온도차를 보였다. 이번 ITC 행정법 판사의 예비결정은 그 자체로 효력을 가지지 않는 권고사항에 불과하다. 위원회는 예비결정의 전체 또는 일부에 대해 파기(reverse), 수정(modify), 인용(affirm) 등의 최종 결정을 내리게 되고 다시 대통령의 승인 또는 거부권 행사를 통해 최종 확정된다. 이에 이번 예비판결은 오는 11월까지 ITC 전체위원회의 검토를 거치게 되며 미국 대통령의 승인으로 최종 확정될 예정이다.

 

 

대웅제약은 ITC의 결정에 이의를 제기한다는 계획이다. 대웅제약 측은 “미국의 자국산업보호를 목적으로 한 정책적 판단으로서 납득할 수 없는 결정이다”며 “ITC로부터 공식적인 결정문을 받는 대로 이를 검토한 후 이의 절차를 진행해 나갈 방침이다”고 밝혔다.

 

아울러 “이번 예비결정은 행정판사 스스로도 메디톡스가 주장하는 균주 절취에 대한 확실한 증거는 없다고 명백히 밝혔음에도 불구하고, 16s rRNA 차이 등 논란이 있는 과학적 감정 결과에 대해 메디톡스측 전문가 주장만을 일방적으로 인용했거나 메디톡스가 제출한 허위자료와 허위 증언을 진실이라고 잘못 판단한 것이기 때문으로 보인다”면서 “특히 메디톡스의 제조기술 도용, 관할권·영업비밀 인정은 명백한 오판임이 분명하므로 이 부분을 적극 소명해 최종판결에서 반드시 승리할 것이다”고 강조했다.

 

이 같은 대웅제약의 적극적인 대응은 이번 예비판결이 그대로 확정될 경우 회사의 신뢰도 하락은 물론 미국 보톡스 시장 진출이 불투명해질 수 있다는 위 의식에 따른 것이라는 게 업계의 분석이다.

 

대웅제약은 나보타가 미국 시장에서 향후 5년 내 약 2조원의 매출을 올릴 것으로 기대하는 등 나보타를 성장동력으로 삼아왔다. 여기에 ITC 판결의 여파가 국내에서 진행되고 있는 민·형사 소송에 미치면 메디톡스에 막대한 규모의 손해배상을 해야 할 수 있다.

 

# 메디톡스 “최종 결정이나 다름 없어, 국내 소송도 속도”

 

반면, 메디톡스 측은 미국 ITC의 예비판결이 번복한 사례가 흔치 않다는 점을 들어 이번 예비판결에 대해 “최종 결정이나 다름없다”고 강조하고 있다.

 

 

메디톡스 관계자는 “대웅제약이 메디톡스의 균주와 제조기술을 도용했음이 이번 판결로 명백히 밝혀졌다”며 “이번 판결은 대웅제약이 수년간 세계 여러 나라의 규제 당국과 고객들에게 균주와 제조과정의 출처를 거짓으로 알려 왔음이 객관적으로 입증했다는데 큰 의미가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ITC의 판결 결과를 토대로 ITC 소송 외에 국내에서 진행 중인 민사, 서울지검에 접수된 형사고소 등으로 대웅제약의 보툴리눔 균주·제조기술 도용에 관한 혐의를 낱낱이 밝힌다는 계획이다. 메디톡스와 대웅제약은 보툴리눔 균주 출처를 두고 5년째 갈등을 빚어 왔으며 ITC 제소도 이런 과정에서 이뤄졌다.

 

메디톡스 측은 “관련 자료가 제출되면 한국 법원은 물론 검찰에서도 ‘대웅제약이 메디톡스의 영업비밀을 도용했다’는 ITC의 판결과 동일한 결론을 낼 것으로 확신한다”며 “미국 ITC에 제출된 여러 증거자료와 전문가 보고서를 통해 현재 진행 중인 소송을 더욱 신속하게 진행할 것이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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