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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블리, 또다시 '논란' 상품명 좋은후기만 상단 노출, 화장품 정보 미제공 ‘적발’

‘곰팡이 호박즙’ 논란 등 행보마다 구설수, 공정위 '시정명령, 과태료' 부과

 

[코스인코리아닷컴 이효진 기자] ‘임블리’, ‘하늘하늘’ 등 SNS 기반 쇼핑몰 업체들이 전자상거래법 위반으로 대거 적발됐다. 상품평이 좋은 후기만 게시판 상단에 노출하고, 객관적인 기준에 따라 상품 순위를 정한 것처럼 ‘베스트 아이템’ 메뉴를 운영했지만 자체 브랜드 여부와 재고량을 고려해 임의로 순위를 매긴 것이 드러났다.여기에 화장품, 의류 등과 관련해 소비자에게 알려야 하는 정보도 제공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 공정위, 임블리 등 7개 SNS 기반 쇼핑몰 '시정명령, 과태료' 부과

 

공정거래위원회는 22일 부건에프엔씨, 하늘하늘, 86프로젝트, 글랜더, 온더플로우, 룩앳민, 린느데몽드 등 SNS 기반 쇼핑몰 7곳에 전자상거래법 위반으로 시정명령과 함께 과태료 총 3,300만원 부과했다고 밝혔다. SNS 기반 쇼핑몰은 인스타그램이나 블로그, 페이스북 등 SNS(social network service)를 통해 제품과 쇼핑몰 홍보가 이뤄지는 형태의 쇼핑몰로 SNS에서 큰 영향력을 발휘하는 인플루언서(influencer)를 중심으로 시장이 형성된다.

 

부건에프엔씨가 운영하는 ‘임블리’는 유명 인플루언서 임지현(임블리)씨를 전면에 내세우고 있으며 ‘하늘하늘’은 유튜브 ‘하늘’이 운영하는 쇼핑몰이다.

 

공정위는 최근 SNS 기반 쇼핑몰과 관련한 소비자 피해가 증가함에 따라 SNS 기반 쇼핑몰 시장에서 영향력이 큰 사업자를 대상으로 조사를 진행해 전자상거래법상 엄격히 금지하고 있는 ‘기만적 방법으로 소비자를 유인’하거나 ‘청약 철회를 방해’하는 행위를 포함해 사이버몰 표시의무, 신원·상품·거래조건 표시의무 등의 위반 사실을 적발했다.

 

# ‘곰팡이 호박즙’ 논란 임블리, 거짓·과장·기만으로 소비자 유인 적발

 

지난해 ‘곰팡이 호박즙’, ‘명품 카피’ 등으로 논란에 휩싸였던 ‘임블리’는 이번 공정위 조사를 통해 쇼핑몰 운영의 ‘눈속임’이 들통났다.

 

공정위에 따르면, 쇼핑몰 ‘임블리’를 운영하는 부건에프엔씨와 하늘하늘은 후기게시판에 소비자의 상품평이 좋은 사용 후기만 우선적으로 노출되도록 했다.

 

후기게시판을 운영하면서 구매 고객의 후기가 소비자가 선택하는 ‘최신순’, ‘추천순’, ‘평점순’의 기준에 따라 정렬되는 것처럼 게시판 화면을 구성했으나 실제로는 게시판 관리 프로그램을 이용해 상품평이 좋은 후기만 게시판의 상단에 노출되도록 했다. 불만 등이 담긴 후기는 하단에만 노출 시켰다.

 

부건에프엔씨의 상품별 후기게시판 상단고정

 

 

또 부건에프엔씨는 쇼핑몰의 ‘베스트 아이템’ 등의 메뉴 운영에도 손을 댔다. 쇼핑몰 홈페이지의 ‘WEEK’S BEST RANKING‘, ’BEST ITEMS’이라는 메뉴에서 판매 금액 등 객관적 기준에 따라 상품의 순위가 정해진 것처럼 화면을 구성해 제품을 노출시켰지만 실제로는 자체 자체 브랜드, 재고량 등을 고려해 임의로 게시 순위를 선정한 것으로 밝혀졌다.

 

실제 ‘WEEK’S BEST RANKING’이라는 메뉴에서는 순위를 매겨 8개의 상품을 게시했는데, 여기에는 실제 판매 금액에 따른 순위와는 무관하게 판매 금액 순위 20위 밖의 상품이 포함되기도 했다. ‘BEST ITEMS’ 메뉴에도 초기 화면에 게시된 32개 상품의 순위는 실제 판매 금액에 따른 순위와는 달리 판매 금액 순위 50위 밖의 상품이 포함됐다.

 

# 임블리, 하늘하늘 등 용량, 사용기한, 개봉 후 사용기간 등 화장품 소비자 정보도 미제공

 

부건에프엔씨 등 6개 사업자는 상품 제조업자와 품질보증기준 등 상품·거래조건 정보도 소비자에게 제공하지 않았다. 부건에프엔씨는 화장품을 판매하면서 제조연월일(개봉 후 사용기간을 기재할 경우), 제조업자 등의 정보를 제공하지 않았고 하늘하늘은 화장품의 용량 또는 중량, 사용기한 또는 개봉 후 사용 기간에 대한 정보를 알리지 않았다. 또 법적대리인 동의 없는 미성년자의 계약은 취소할 수 있다는 사실도 고지하지 않은 것으로 밝혀졌다.

 

 

하늘하늘, 86프로젝트 등 6개 사업자는 전자상거래법상 소비자의 청약철회가 인정되는 법정기한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임의로 청약 철회 기준을 알려 소비자 환불을 방해했다. 이밖에 7개 사업자는 ▲거래기록 보존 의무 위반 ▲사이버몰 운영자의 표시의무 위반 ▲통신판매업 신고번호 미표시 등도 적발됐다.

 

공정위는 부건에프엔씨와 하늘하늘에 시정명령과 함께 각각 65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는 등 7개 업체에 총 3,3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SNS에서 파급력이 큰 인플루언서가 운영, 홍보하는 쇼핑몰의 전자상거래법 위반행위를 제재함으로써 SNS를 기반으로 운영되는 쇼핑몰업계 전반에 주의를 촉구하고 법 준수를 제고해 소비자 피해 예방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 임블리, ‘곰팡이 호박즙’ 이후 계속되는 논란 ‘어쩌나’

 

이번 공정위 조사로 ‘임블리’는 수백만원의 과태료 뿐 아니라 브랜드 이미지에 다시 한 번 상처를 입게 됐다. 지난해 ‘곰팡이 호박즙’ 이후 행보마다 구설에 오르며 곤혹스러운 처지에 놓인 상태이기 때문이다. 유명 인플루언서 임지현(임블리)씨를 내세워 패션은 물론 화장품 사업까지 승승장구하던 ‘임블리’는 지난해 호박즙에서 곰팡이가 발견됐다는 소비자의 불만에 미흡한 대처로 곤혹을 치렀다. 고객 응대, 제품 안전성 논란 등으로 사건이 커지자 회사의 대표 브랜드 격이자 유명 인플루언서인 임지현씨는 상무직에서 물러났다.

 

 

임씨의 남편인 박준성 부건에프앤씨 대표는 당시 기자간담회에서 “임지현 상무가 상무 보직에서 물러나 인플루언서로 돌아가 고객들과 소통하며 신뢰를 회복할 것이다”면서 “식품 부문 사업을 중단하고 주력 분야인 패션과 화장품 사업에 역량을 집중할 것이다”고 밝혔다. 하지만 이후로도 ▲명품 디자인 도용 ▲상표권 무단 도용 ▲생일파티 노마스크 논란 등으로 잇달아 사과해야 했다.

 

임블리는 이번 공정위 조사에 대해 인스타그램 댓글로 사과했다. 인스타그램의 한 게시글에 “공정위 시정 명령과 관련해 블리님들께 깊은 사과의 말씀을 드린다”고 댓글을 올렸다. 그러면서 “해당 사항은 지난해 5월 지적받은 사안으로 당시 공정위 조사 과정에서 당사의 해당 문제점을 인지한 즉시 담당자가 사이트 프로세스를 수정했으며, 이후부터 현재까지 후기 순위 수정이나 베스트 아이템 변경은 일체 이뤄지지 않고 투명하게 운영되고 있다. 공정위의 시정명령이 통지되면 임블리 사이트와 모바일 앱을 통해서도 해당 사안에 대해 7일간 공식 게재할 예정이다”고 밝혔다.

 

관련태그

#임블리  #부건에프엔씨  #공정거래위원회  #SNS 기반 쇼핑몰  #시정명령 #과태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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