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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트남

[베트남 리포트] 코로나19 확산, 손소독제 불법 표기 화장품 점검 강화

'99.9% 박테리아 제거' 등 항균, 항바이러스 효능 불법 표기 적발 '벌금처분'

[코스인코리아닷컴 갈렙 유 베트남 통신원] 코로나19가 확산되면서 베트남에서 항균, 항바이러스 효능을 표기한 화장품들이 불법으로 판매되는 사례가 적발되고 있다. 법적으로 항균, 항바이러스 효능 표기는 의약품으로 등록이 되어 있을 때만 가능하다.

 

지난 3월 27일 슈퍼마켓에서 판매 중이던 온원(On1) 브랜드 손소독제 제품이 적발되어 새로운 라벨로 대체됐다.  항균, 항바이러스 효능을 표기할 수 없는 화장품을 99.9% 박테리아 제거 라벨을 표기했다가 적발됐다.

 

4월 22일 호치민 보건부는 최근 등록된 화장품을 대상으로 보건부 산하 의료서비스관리부에서 법과 지침을 준수하는지 여부에 대한 점검을 하도록 지시했다. 중점 점검 사항은 법적 규정에 따른 제품명과 문안 표기로 명확하게 제품 효과가 표기돼야 하고 소독, 항균, 항바이러스 등의 문안은 화장품 관련한 마케팅과 광고 내용으로 표기할 수 없다.

 

 

보건복지부는 부적절한 내용으로 발행된 신제품의 경우, 관련 회사에게 법에 따라 시정 조치를 실시했다. 보건부 산하 제약전문부서는 관련된 개인이나 회사에 의한 요청된 화장품의 광고 내용에 대해 평가를 진행한다.

 

이러한 보건부 지침에 따라 보건부 검사관은 보건부에 등록된 화장품의 검사와 감독을 강화하고 있다. 검사시 법률 위반이 적발된 개인과 회사는 엄격하게 처분될 예정이다.

 

지난 4월 22일 호치민 보건부 검사관은 “관련 규정을 위반한 휘엔 코 서비스 트레이딩 회사에 3,500만 동(한화 약 175만원)의 벌금을 부과했다. 벌금을 부과한 이유는 광고전 해당 내용에 대해 관할 부서의 허가를 받지 않았기 때문이며 해당 광고는 삭제하도록 지시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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