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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트남

[베트남 리포트] 베트남 보건부, 허용기준 이상 메탄올 사용 '손소독제' 회수명령

화센제약 기준 이상 메탄올 함유 손소독제 적발 전국 회수, 유통금지 명령

[코스인코리아닷컴 갈렙 유 베트남 통신원] 베트남 보건부 식약처는 호치민에 있는 화센제약이 생산한 로투필 손 소독 젤에 대해서 전국적으로 제품 회수와 유통금지를 명령했다.

 

최근 코로나19로 시장에서 일반 화장품의 구매가 줄고 손 소독제 등 전염병 예방과 관련된 제품 판매가 급격히 증가하면서 화장품 규정을 위반하는 제품들이 생산, 판매되고 있다. 구체적으로 로투필 손 소독 젤은 지난 2월 1일 생산된 제품으로 유통기한은 오는 2023년 2월 1일까지이며 제품 허가번호는 2020년 2월 17일 발행(000586/20/CBMP-HCM)했다.

 

그런데 이 제품은 화장품허가서에 신고된 성분에 없는 기준 이상의 메탄올이 함유되어 있어 회수조치를 당했다. 메탄올은 화장품 배합금지 성분이나 에탄올과 아이소프로필 알콜의 불순물로 에탄올과 아이소프로필 알콜 전체 함량의 5% 이하가 되도록 제한하고 있다.

 

 

베트남 식약처는 화센제약에 규정에 맞지 않게 제조, 판매된 제품에 대해 전국적으로 제품 회수를 명령했으며4월 20일전까지 제품 회수에 대한 보고서를 제출하도록 지시했다. 호치민시는 규정에 맞지 않는 제품 회수 진행과 화센제약이 규정에 따른 제품 회수 진행에 대한 관리감독을 실시하고 베트남 보건부에 결과를 보고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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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트남 보건부  #화센제약 화장품  #손소독제  #메탄올  #회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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