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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지원사업

2020년 4월 17일 대구식약청 2020년 화장품 정기감시 대상 자체평가보고서 제출

대구식약청은 2020년 화장품 정기감시 대상 자체평가보고서 제출을 오는 4월 17일까지 받는다. 2020년도 화장품 제조업체와 책임판매업체 자율점검과 관련해 대상 업체를 대상으로 자체평가보고서를 제출받는다. 대상 업체 공문을 받지 않은 업체는 해당 사항이 없다. 

 

* 제목 : 대구식약청 2020년 화장품 정기감시 대상 자체평가보고서 제출

* 근거법령 : 화장품법 제18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4조
* 목적 : 2020년도 화장품 제조업체, 책임판매업체 자율점검
* 제출기간 : 4월 17일(금)
* 제출서류 : 자체평가보고서(별지 제16호 화장품제조업체, 제17호 화장품책임판매업체, 제18호 공통)
* 행정사항 : 정보통신망 또는 등기우편으로 제출

* 주소 : 대구시 달서구 성서로 405, 대구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 의료제품안전과 화장품 담당자

* 문의 : 대구지방청 의료제품안전과 화장품 담당자(배창용, 053-589-2753, s4346674@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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