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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새롭게 바뀌는 화장품 정책은 무엇이 있을까?

식약처, ‘2019년 화장품 정책 설명회’ 개최 맞춤형화장품, 화장품 전환품목 등 시행

 

[코스인코리아닷컴 김성해 기자] 2020년 화장품 정책이 새롭게 달라진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대한화장품협회와 함께 12월 10일 서울 강남구 건설공제조합 대회의실에서 ‘2019년 화장품 정책 설명회’를 개최했다.

 

이날 설명회는 내년부터 달라지는 화장품 정책 방향을 화장품 업계가 이해하고 변화하는 제도에 능동적으로 대비할 수 있으며 또 소비자가 품질과 안전이 확보된 화장품을 사용하는 방향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된 자리였다.

 

식약처 화장품정책과 최미라 과장은 가장 먼저 2019년도와 2020년 새롭게 시행되는 화장품 관련 주요정책 개요에 대해 설명했다.

 

최미라 과장은 “2019년 12월, 그리고 2020년 새롭게 도입되는 제도는 새로운 화장품 업종과 화장품 종류, 인증 제도, 표시 부문, 안전관리 의무 등이 시행될 예정이다”며 “또 이를 위한 5가지 규제 사항은 2019년 12월 12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고 설명했다.

 

최 과장은 내년부터 새롭게 도입되는 제도는 ▲맞춤형 화장품 판매업‧조제관리사 자격시험(2020년 3월 14일) ▲화장(고형)비누, 흑채, 제모왁스의 화장품 전환(2019년 12월 31일) ▲천연화장품‧유기농화장품 본격 시행(2019년 3월 14일) ▲향료 중 알레르기 유발 물질 표시 의무화(2020년 1월 1일) ▲영유아 및 어린이 대상 화장품 보존제 함량표시 의무화(2020년 1월 1일) ▲영유아 및 어린이 대상 화장품의 경우 안전성 입증 자료 작성보관 의무화 (2020년 1월 16일) ▲위해성 등급(3등급)에 따른 회수폐기 절차 차등화 (2019년 12월 12일) ▲영업자 자진회수 미이행 시 행정처분 기준 마련 (2019년 12월 12일) 등이라고 밝혔다.

 

최미라 과장 설명 이후에는 맞춤형화장품 판매업 및 조제관리사 시험, 신규 전환품목(화장비누·흑채·제모왁스) 관리방안, 천연·유기농화장품 기준 및 인증, 화장품 안전기준 및 표시·광고 개정사항, 표시광고 자문 등 업계 지원 등에 대해 설명하고 질의응답을 실시했다.

 

한원선 주무관의 맞춤형화장품 판매업과 맞춤형화장품조제관리사 시험에 대한 설명이 끝난 후 식약처 화장품정책과에서 화장비누와 흑채, 제모왁스 등 화장품으로 신규 전환되는 품목에 대한 발표를 이어갔다. 해당 제품들은 오는 2019년 12월 31일부터 화장품으로 전환되며 해당되는 제품은 12월 31일 시행되는 일자 이후부터 제조 또는 수입되는 제품부터 적용된다. 따라서 12월 31일 이전에 제조 또는 수입된 제품은 화장품법 적용 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남아있는 부자재를 굳이 폐기할 필요가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세가지 제품이 화장품으로 신규 전환된 이후에는 화장품 제조업자와 화장품 책임판매업자간의 교류 과정에서 식약처가 관리감독 역할을 맡게 되며, 식약처는 이를 통해 소비자들에게 해가 되는 성분들을 관리할 계획인 것으로 밝혀졌다.

 

한국화학융합시험연구원의 문소연 책임연구원은 유기능 원료와 식물 원료, 동물 원료, 미네랄 원료 등 정의에 대해 설명한 뒤 화장품 제작 시 허용되는 원료와 금지되는 원료에 대해 언급하고 화장품 관련 인증에 대한 신청절차 방법에 대해 세부적으로 설명했다.

 

식약처 화장품정책과 송호선 사무관이 '화장품 안전기준과 표시, 광고 개정 사항'에 대해 발표했고 대한화장품협회 성지영 담당이 '표시광고 자문' 등 업계 지원에 대해 설명했다. 이후에는 참석자들의 질의응답 시간을 실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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