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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회 맞춤형화장품조제관리사 자격시험 내년 2월 22일 치룬다

식약처, '2019년 화장품 정책 설명회' 시험장소 서울, 대전 2곳서 실시 등 상세요강 발표

 

[코스인코리아닷컴 김성해 기자] 처음으로 도입된 화장품 국가자격증 시험인 '제1회 맞춤형화장품조제관리사 자격시험'이 내년 2월 22일(토) 첫 시행된다. 이에따라 자격시험의 원서접수는 내년 1월 13일(월) 10시부터 29일(수) 17시까지 인터넷으로 접수하며 2월 22일(토) 시험을 실시한 후 3월 13일(금) 합격자를 발표한다.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이의경)는 12월 10일 서울 강남구 건설공제조합 대회의실에서 '2019년 화장품 정책 설명회'를 개최하고 처음으로 시행되는 '제1회 맞춤형화장품조제관리사 자격시험에 대한 상세한 설명을 실시했다.

 

이날 식품의약품안전처 화장품정책과 한원선 주무관은 내년부터 시행되는 맞춤형화장품제도에 대한 전반적인 내용을 자세하게 설명하고 ▲맞춤형화장품판매업 관리방안 ▲맞춤형화장품조제관리사 자격시험 운영방안에 대해 자세하게 설명했다.

 

한편, 식약처는 12월 10일 정책 설명회에 앞서 식약처 홈페이지 '알림-공고'를 통해서 제1회 맞춤형화장품조제관리사자격시험 시행계획을 공고했다.

  

# '맞춤형화장품'이란?

 

‘맞춤형화장품’이란 판매장에서 고객 개인별 피부 특성이나 색, 향 등의 기호, 요구를 반영해 맞춤형화장품조제관리사 자격증을 가진 사람이 화장품의 내용물을 소분하거나 화장품의 내용물에 다른 화장품의 내용물 또는 식약처장이 정하는 원료를 혼합한 화장품을 의미한다.

 

하지만 기존 화장품법에는 판매장 내에서는 화장품 내용물을 혼합하거나 소분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식약처는 별도의 제도 신설이 필요함을 느꼈고 지난 2016년부터 맞춤형화장품의 제도적인 기반을 마련하기 전에 시범사업으로 전국 58개소의 책임판매업자 직영매장이나 면세점 내 화장품 매장 등에서 운영해 왔다.

 

한원선 주무관은 “현대 사회는 개인의 가치가 강조되는 사회이다. 따라서 문화적 환경 변화에 따라 개인 맞춤형 상품 서비스를 통해 다양한 소비 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해 맞춤형화장품 제도를 도입하게 됐다”고 취지를 밝혔다.

 

 

# 맞춤형화장품 관련 법령 사항  

 

맞춤형화장품과 관련한 법령은 화장품법에서 맞춤형화장품 정의와 업종 신설, 준수사항, 교육, 조제관리사 자격시험을 규정하고 있다. 이는 지난 2018년 3월 13일 개정됐으며 2020년 3월 14일부터 시행된다.

 

화장품법 시행규칙에는 판매업 신고, 변경신고 요건과 절차, 판매업자 세부 준수사항, 교육명령 대상자, 맞춤형화장품 표시기재와 회수절차 등, 자격시험 주기, 과목, 방법 등 세부 운영방안, 자격시험 운영기관 지정기관과 준수사항 등을 규정하고 있다. 이는지난 2019년 8월 19일 입법예고했으며 202년 3월 14일 시행된다.

 

고시에는 화장품 안전기준 등에 관한 규정으로 맞춤형화장품에 사용 가능한 원료를 지정했다. 사용금지 원료, 사용상의 제한이 필요한 원료, 사전심사를 받거나 보고서를 제출하지 않은 기능성화장품 고시 원료 등 3가지를 제외한 모든 원료를 맞춤형화장품에서 사용이 가능하다. 이는 2019년 10월 17일 개정했으며 202년 3월 14일 시행된다. 한원선 주무관은 "맞춤형화장품 판매 가이드라인은 내년 2월 발간할 예정이다"고 밝혔다.

 

# 맞춤형화장품 판매업이 반드시 갖춰야 할 사항

 

한원선 주무관은 맞춤형화장품 관련 법령은 오는 2020년 3월 14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시행 이후 맞춤형화장품 판매업은 ‘신고업’으로 신설된다.

 

맞춤형화장품 판매업을 하고자 하는 기업은 먼저 소재지별로 신고서와 구비서류를 갖추어 소재지 관할 지방식약청장에 신고해야 한다. 이후 판매업에서는 소재지 별로 맞춤형화장품조제관리사를 의무적으로 고용해야 한다. 이 때 조제관리사는 식약처장이 정한 자격시험에 합격한 사람이어야 한다.

 

한 주무관은 이어 맞춤형화장품 판매 시설기준에 대한 권장사항에 대해서도 설명했다. 그는 “맞춤형화장품 판매 시설은 판매 장소와 구분된, 구획된 조제실과 원료, 내용물 보관하는 장소가 별도로 마련되어야 할 필요가 있다. 또 적절한 환기시설과 작업자의 손, 조제 설비, 기구를 세척할 수 있는 시설과 맞춤형화장품간 혼입이나 미생물 오염을 방지할 수 있는 시설이 마련되어 있는 것이 좋다”고 설명했다.

 

맞춤형화장품의 품질과 안전을 위한 위생관리 기준도 설명했다. 먼저 맞춤형화장품 작업장과 시설과 기구를 정기적으로 점검해 위생적으로 관리를 하고 유지해야 한다. 또 혼합하거나 소분에 사용되는 시설과 기구 등은 사용 전‧후로 세척해야 한다. 세제나 세척제는 잔류가 남거나 표면에 이상을 초래하지 않는 제품으로 사용해야 하며 세척한 시설, 기구는 잘 건조시켜 다음 사용시까지 오염되는 것을 방지해야 한다.

 

작업원에 대한 위생관리도 마찬가지다. 화장품을 혼합하거나 소분하기 전 손을 소독, 세정하거나 일회용 장갑을 착용해야 한다. 또한 혼합‧소분 시에는 위생복과 마스크를 착용해야 하며 피부에 외상이나 질병이 있는 경우는 회복되기 전까지 혼합과 소분행위를 금지한다.

 

 

# 맞춤형화장품 원료 입고부터 사후관리까지

 

한원선 주무관은 맞춤형화장품 원료 보관법과 기재사항에 대한 사항도 강조했다. 그는 “화장품 원료와 내용물이 입고되면 품질관리 여부와 사용기한 등을 확인 한 후 품질성적서를 구비해야 한다. 또 원료와 내용물은 품질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장소에 보관해야 하며 사용기한이 경과한 원료와 내용물은 조제에 사용하지 않도록 잘 관리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맞춤형화장품 원료는 화장품 안전기준에서 사용금지된 원료, 사용상의 제한이 필요한 원료, 사전심사를 받거나 보고서를 제출하지 않은 기능성화장품 고시 원료를 제외하고는 사용 가능한 원료로 지정되어 있으니 해당사항도 반드시 참고해야 한다.

 

맞춤형화장품 표시, 기재사항도 중요하다. 맞춤형화장품에는 화장품 명칭과 가격, 식별번호와 사용기한 또는 개봉 후 사용기간, 책임판매업자 및 맞춤형화장품 판매업자 상호가 반드시 기재되어야 한다. 한 주무관은 “맞춤형화장품을 소비자에게 제공할 때는 혼합, 소분할 때 사용되는 내용물과 원료, 사용 시 주의사항에 대해 소비자에게 설명해주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한다”고 당부했다.

 

맞춤형화장품은 사후관리도 중요하다. 먼저 맞춤형화장품에 대해 부작용 발생 사례와 같은 안전성에 대한 정보를 인지한 경우에 판매업체는 신속히 책임판매업자에게 보고해야 한다. 또 해당 제품이 회수 대상임을 파악했다면 책임판매업자에게 보고함과 동시에 회수 대상 맞춤형화장품을 구입한 소비자로부터도 적극적인 회수 조치를 취해야 한다.

 

 

# 맞춤형화장품조제관리사 자격시험 운영방안 A to Z

 

한원선 주무관은 앞서 맞춤형화장품 판매장에는 식약처에서 시행한 자격시험에 합격한 조제관리사를 반드시 둬야함을 강조했다. 그렇다면 내년 2월 22일 처음으로 시행하는 맞춤형화장품조제관리사 자격시험은 어떻게 진행될까.

 

맞춤형화장품조제관리사는 ‘맞춤형화장품 판매장에서 맞춤형화장품의 내용물이나 원료의 혼합 또는 소분 업무를 담당하는 자’를 정의하며 관련 자격은 식약처장이 실시하는 자격시험에 합격하여 자격증을 발급받은 자에 한한다.

 

또 맞춤형화장품 조제관리사는 자격시험에 합격한 이후에도 대한화장품산업연구원, 대한화장품협회, 한국보건산업진흥원, 한국의약품수출입협회 등의 교육기관에서 진행하는 보수교육을 매년 1회 의무적으로 이수해야 한다.

 

# 맞춤형화장품조제관리사 자격시험 매년 1회 이상(상반기, 하반기) 실시 예정  

 

맞춤형화장품조제관리사 자격시험은 매년 1회 이상(상반기, 하반기) 실시될 예정이다. 한원선 주무관은 “2020년 2월 22일 1회 맞춤형화장품조제관리사 자격시험을 실시하고 오는 2020년 8월경에 하반기 자격시험을 시행할 계획이다"고 밝혔다.

 

자격시험 응시수수료는 10만원이며 자격시험에 대한 응시자격은 연령 또는 학력 등 별도의 제한사항이 없으나 합격기준은 시험과목 총점(1,000점) 중 60% 이상을 득점하거나 각 과목별 만점 중 40% 이상 득점해야만 된다.

 

맞춤형화장품조제관리사 자격시험은 ▲화장품법의 이해 ▲화장품 제조 및 품질관리 ▲유통화장품의 안전관리 ▲맞춤형화장품의 이해 등 총 4과목의 필기시험이 진행되며 해당 시험은 선다형과 단답형으로 구성되어 있다.

 

# 화장품법 이해 100점, 화장품 제조, 품질관리 250점, 유통화장품 안전관리 250점, 맞춤형화장품 이해 400점

 

시험과목별 문항은 다음과 같다. 먼저 ‘화장품법의 이해’는 100점 만점이며 선다형 7문항, 단답형 3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화장품 제조 및 품질관리’는 250점 만점 기준으로 선다형 20문항, 단답형 5문항이며, ‘유통화장품의 안전관리’는 250점 만점에 선다형 25문항, ‘맞춤형화장품의 이해’는 400점 만점에 선다형 28문항, 단답형 12문항으로 구성됐다.

 

한 주무관은 “맞춤형화장품조제관리사 시험이 이번이 처음 시행되기 때문에 어떻게 준비해야 할지 몰라 우려하는 목소리가 많다. 현재 여러 사설기관에서 교재를 직접 제작하는 것으로 알고 있다. 식약처는 2020년 중 예산을 마련해 시험교재를 준비할 계획이다”고 말하고 “당장 내년 2월 22일 시험이 시행되기 때문에 이와 관련한 예시 문항을 식약처에서도 준비하고 있고, 해당 예시 문항을 식약처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으니 참고하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제1회 맞춤형화장품조제관리사 자격시험은 2020년 2월 22일(토) 오전 9시 30분부터 11시 30분까지 시행될 예정이다. 원서접수는 2020년 1월 13일(월) 오전 10시부터 1월 29일(수) 오후 5시까지 진행되며 맞춤형화장품조제관리사 자격시험 홈페이지를 통한 인터넷 접수로만 받는다.

 

시험응시 수수료는 10만원이며 결제는 신용카드, 가상계좌, 계좌이체 중에서 가능하다. 수험표는 응시원서 접수완료된 이후부터 접수시스템 홈페이지에서 시험 당일까지 재출력할 수 있다. 첫 자격시험은 서울과 대전, 두 지역에서만 진행되기 때문에 응시장소를 직접 선택하면 된다.

 

합격자 발표는 2020년 3월 13일(금)부터 3월 20일(금)까지 진행될 계획이며 자격증은 원서 제출 시 입력한 주소로 발송될 예정이다. 최종적인 과목별 세부 평가내용은 식품의약품안전처 홈페이지(www.mfds.go.kr) 공고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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