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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장품 제조기술 유출 혐의 신세계인터코스코리아 직원, 법인 기소

2018년 한국콜마 이직 후 마스크, 선스프레이, 주름개선 기능성화장품 등 제조기술 유출

 

[코스인코리아닷컴 이수진 기자] 신세계가 이탈리아 인터코스와 합작해 지난 2014년 8월 설립한 화장품 제조업체인 신세계인터코스코리아 직원 2명과 회사법인이 선크림 등 화장품 제조기술을 넘긴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수원지검 산업기술범죄수사부는 영업비밀보호와 부정경쟁방지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지난달 신세계인터코스코리아 직원 2명과 신세계인터코스코리아 법인을 기소(검사가 법원에 대해 특정한 형사사건의 심판을 청구하는 소송행위)했다.

 

직원 2명은 한국콜마에서 제품 개발 담당 업무를 했다. 지난 2018년 신세계인터코스코리아로 이직하면서 한국콜마의 화장품 제조 기술을 회사에 넘긴 혐의를 받고 있다.

 

신세계인터코스코리아로 이직한 전 한국콜마 직원들이 마스크, 주름개선 기능성화장품, 선크림 등 제조 기술을 유출한 혐의로 검찰에 기소됐다.

 

직원은 한국콜마 보안전산망이 구글 웹브라우저인 크롬에 약하다는 것을 인지하고 있었다. 2018년 1월에는 한국콜마의 마스크 제품, 선스프레이 기술을, 5월에는 주름개선 기능성 화장품 등 관련 파일을 회사에 전했다는 의심도 받고 있다. 이들은 검찰에 빼돌린 기술이 영업 비밀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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