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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트남

[베트남 리포트] 베트남 보건부, 화장품 품질기준 위반 업체 대대적 적발

아세안 품질기준, 라벨링 불충족 14개 제품 11월 15일까지 유통중단, 회수명령

 

[코스인코리아닷컴 갈렙 유 베트남 통신원] 베트남 보건부는 화장품 품질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는 제품의 등록 취소와 제품 회수 명령을 대대적으로 실시했다.

 

우선 베트남의 보건부는 공식문서(No. 18443 / QLD-MP)를 통해 3가지 화장품의 전국 유통 중단과 회수 명령을 발표했다. 대상 제품은 씽크 네이처 포 시즌 핸드 크림 라베더, 씽크 네이처 포 시즌 핸드 크림 엘더플라워, 씽크 네이처 헤어 로스 케어 히말라야 핑크 솔트 샴푸 쿨 시트러스 아로마 3종이다. 이 제품들은 나눔 비엣남(주소 : 하노이시 남 투 리엠구 한디코 빌딩 29층)이 수입한 제품으로 수입업체는 즉시 제품들의 유통 중단과 회수를 실시해야 한다.

 

보건부는 또 공식문서(No. 18445 / QLD-MP)를 통해 콩 통 매뉴팩처링 앤 트레이딩 회사(주소 : 다낭시 탄 케구 응우엔 탓 탄 1163-1165) 제품 중 만가라 브랜드 7가지 제품에 대해 유통 중단과 회수 명령을 발표했다. 제품은 민트프레쉬 에센셜 오일, 모기 레벨런트 왁스, 시트러스 에센셜 오일, 인스파이어링 에센셜 오일, 하이 카제풋 오일, 네추럴 숍, 드라이 핸드 와쉬 젤이다.

 

이 제품들의 유통 중단과 회수 명령 조치 이유는 기본적인 동남아이사 국가연합의 화장품 제조품질기준(CGMP-ASEAN)을 충족하지 못하기 때문이다. 


공식문서(No. 18444 / QLD-MP)를 통해 화 화 조인트 스탁 회사(주소 : 다낭시 하이쩌우구 옹 이치 키엠 203)의 4가지 제품의 유통 중단과 회수 명령을 발표했다. 화장품 유통과 회수의 책임은 유통사인 화 화 조인트 회사와  제조사인 3C(제조사 주소 : 다낭시 화 방구 탄 빈 공단 Lot C8-A)에 있다. 이 제품은 란 페이 브랜드 제품으로 콜라겐 세럼, 밀크 클렌징, 화이트닝 데이 크림, 화이트닝 나이트 크림 제품들이다.

 

이 제품들의 회수 조치 사유는 제품 라벨의 성분과 제품명이 제품등록시 신고서와 일치하지 않았기 때문이며 제품 생산 기록과 특징이 공식 발표서와 일치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베트남 보건부는 해당 제품 제조사와 유통회사에게 시장에서 제품 회수를 명령했다. 해당 회사들은 제품 유통사들에게 제품 유통 중단과 회수 조치 공문을 발송하고 공지할 의무가 있다. 이번에 적발된 업체들은 오는 11월 15일 전까지 보건부 관리부에 회수 명령 제품에 대한 조치를 보고해야 한다.

 

관련태그

베트남  화장품  회수  유통준단  보건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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