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스인코리아닷컴 박상현 기자] 현재 포털 사이트에서 '송중기 마스크팩' 검색어를 넣으면 "제품을 땡처리한다"는 내용의 글을 확인할 수 있다. 심지어 A사나 G사 같은 인터넷 쇼핑몰에서도 버젓이 '송중기 마스크팩'이라는 이름으로 판매가 이뤄지고 있다. 그러나 현재 유통되고 있는 제품은 모두 가짜다.
특허청 산업재산 특별사법경찰은 유명배우 송중기를 제품 모델로 해 국내외에서 높은 인기를 구가하던 '7DAYS 마스크팩'을 대량으로 위조해 제조, 유통시킨 A씨 등 10명을 상표법 위반혐의로 입건하고 위조 완제품과 반제품 약 607만점을 압수했다고 7월 18일 밝혔다.
지난 1988년 설립돼 31년 역사를 갖고 있는 색조 화장품 전문기업인 F사는 올해초 국내외 거래업체로부터 일명 '송중기 마스크팩'으로 불리던 '7DAYS 마스크팩'이 국내 유명 온라인 쇼핑몰과 베트남 현지 매장에서 펄리고 있다는 제보를 받았다. 송중기와 지난 2016년 5월 1년 광고계약을 맺고 만들어졌던 해당 제품은 지난 2017년 4월에 생산, 판매가 중지됐다. 이미 2년이 지났기에 재고도 없는 상황이었다.
F사는 직접 온라인에서 검색해본 결과 개당 3,000원에 판매됐던 해당 제품을 완벽하게 베낀 위조상품이 개당 300~600원 정도의 저가에 덤핑 판매되고 있었다. F사는 이번 일로 그동안 색조 화장품 분야에서 국내외 업계와 소비자들 사이에 쌓아온 신뢰와 기업 이미지가 크게 훼손됐을 뿐 아니라 피부에 사용하는 화장품인 만큼 소비자 피해도 심각할 수 있다는 생각에 특허청 산업재산 특별사법경찰에 수사를 의뢰했다.
수사 결과 국내 화장품 대기업에서 10년 이상 연구원으로 근무했던 A씨는 '7DAYS 마스크팩' 제품의 기획을 마치고 제조, 유통처를 찾고 있던 F사에 접근해 주문자상표부착생산(OEM) 계약을 했다. 그러나 A씨는 계약이 끝난 뒤에도 상품 형태와 포장, 상표 등 외관은 동일하나 품질은 저급한 위조 마스크팩을 계속 제조하고 유통시켜 왔던 것으로 밝혀졌다.
특히 A씨 등이 제조한 위조 마스크팩은 생산원가를 줄이기 위해 화산재와 마유, 바다제비집 추출물 등의 성분이 첨가되지 않았을 뿐 아니라 주름개선과 미백을 위해 갖춰야 할 필수성분도 거의 포함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더욱 충격적인 것은 위조 마스크팩은 다른 회사에서 쓰다 남은 원료를 사용하고 요일별로 색과 향만 다르게 제조해 정품가격의 10분의 1수준인 저가로 국내 온라인과 중국, 베트남 등 해외에 판매한 것으로 밝혀졌다.
게다가 A씨는 F사 제품 외에도 지난 2017년에 국내 다른 중소기업의 마스크팩 제품 수억원 어치를 제조, 유통해 상표법 위반으로 처벌을 받은 전과까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유통판매책 B씨도 A씨와 공모해 제품원료인 충진액을 공급받은 후 다른 유통업자들을 모집해 위조상품을 제조, 납품한 혐의를 받고 있으며 C씨, D씨 등도 국내외 제조와 총판권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서류를 위조해 위조상품 제작을 의뢰하거나 직접 제조해 국내외에 유통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에 대해 특허청 특별사법경찰 관계자는 "평택과 김포 일원에서 위조 마스크팩이 제조되고 있다는 제보를 접수하고 주변 산업단지를 중심으로 탐문수사를 벌여 임시창고를 빌려 제조하는 현장을 적발하고 완제품과 반제품 등을 전량 압수했다"며, "압수된 물품은 완제품, 충진액(에센스), 포장 파우치, 제조 기계 등 총 607만여점(정품가액 약 200억 원 상당)에 달해 5톤 트럭 16대가 동원됐다. 특허청 특사경이 출범한 지난 2010년부터 2018년까지 압수한 물품 합계가 약 510만점임을 고려할 때 물량 면에서 사상 최대 규모이다"라고 설명했다.
목성호 특허청 산업재산보호협력국장은 "정상적인 생산과 유통관리가 되지 않았을 뿐 아니라 성분 확인조차 제대로 되지 않은 채 제조, 유통된 위조 마스크팩은 한류 화장품의 품질에 대한 국제적 신뢰도와 이미지 훼손뿐 아니라 소비자 안전과 건강에도 많은 문제를 야기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며, "앞으로도 국민의 안전과건강에 직결되는 위조상품 유통행위에 대해서는 강력한 처벌을 받을 수 있도록 엄정한 수사를 해나갈 것이다"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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