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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 카오리온코스메틱스 등 9개 업체 행정처분

화장품법 위반 8개 업체 광고, 판매업무 중단 행정처분, 1개 업체 시정명령

 

[코스인코리아닷컴 장미란 기자] 제조업자로부터 화장품의 제품표준서, 제조관리기록서, 품질관리기록서를 받아 보관하지 않은 업체가 식약처에 적발돼 시정명령을 받았다.

 

식약처는 아이아이컴바인드2, 에델스타인, 영광상사, 예스프리, 갤럭시인터내셔널, 나인위시스, 카오리온코스메틱스, 베리맘, 랩앤컴퍼니 등 9개 업체를 화장품법 위반으로 적발해 광고, 판매업무정지 행정처분과 시정명령을 내렸다고 2월 28일 밝혔다.

 

식약처 2월 28일 화장품 행정처분 현황

 

 

영광상사는 화장품 ‘조이앤로이플로락컴팩트’에 대해 제조업자로부터 제품표준서, 제조관리기록서, 품질관리기록서를 받아 보관하지 않아 시정명령을 받았다. 예스프리는 화장품 ‘깨끄미’의 진균수, 세균수 등이 화장품 안전기준에 부적합해 판매업무정지 1개월의 행정처분을 받았다.

 

이번에 식약처에 적발된 9개 업체 가운데 영광상사와 예스프리를 제외한 7개 업체들은 화장품법을 위반한 광고로 짧게는 2개월에서 길게는 6개월까지 해당 품목의 광고업무가 정지됐다. 가장 오랜 기간 화장품 광고업무가 정지된 건 카오리온코스메틱스이다. 카오리온코스메틱스는 인터넷 판매 사이트를 통해 ‘매직블랙파우더레쥬비네이팅 마스크’와 ‘후레쉴리 청매실 진정토너’를 게시해 판매하면서 ‘손상된 피부 집중 재생을 위한 수면케어 마스크’, ‘독소와 노폐물을 배출하고 피부를 정화하는 진정 토너’와 같이 화장품에 위반되는 광고를 게시했다. 이에 따라 식약처는 해당 품목에 대해 각각 광고업무정지 3개월과 6개월 처분을 내렸다.

 

아이아이컴바인드2, 에델스타인, 베리맘은 각각 ‘댄스인핸스 페이셜 재생크림’, ‘유카 케어 밤’, ‘시카 세라마이드 크림’에 대한 화장품법 위반 광고로 3개월간 해당품목의 광고업무가 정지됐다. 또 갤럭시인터내셔널, 나인위시스, 랩앤컴퍼니는 ‘리더겐 매직바디 블리칭 라이트닝 크림’, ‘나인위시스 배니싱밤 얼티밋(VB얼티밋)’, ‘아임프롬 머그워트 에센스’와 ‘아임프롬 머그워트 마스크’에 대해 화장품법에 위반되는 광고를 실시해 ‘해당품목 광고업무정지 2개월’의 행정처분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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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  행정처분  화장품법 위반  광고  시정명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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