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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 기술규제 대응 합동 설명회 전국 순회 개최

2월 28일~3월 13일 해외 규격인증 지원, 규제 동향, 기술규제 정보 공유

 

[코스인코리아닷컴 송아민 기자]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이 중소벤처기업부와 함께 2월 28일부터 전국 14개 중소벤처기업청 수출지원센터을 순회하며 ‘해외규격인증획득지원사업 및 해외 기술규제 대응 설명회’를 공동 개최한다.

 

이번 설명회는 해외 기술규제로 인한 중소・중견기업의 수출애로를 해소하기 위해 마련됐다. 2월 28일 광주·전남 중소벤처기업청을 시작으로 3월 13일까지 총 14회에 걸쳐 지역별로 열린다.

 

중소·중견기업 대표와 수출담당자 등이 참가할 수 있는 이번 설명회는 ▲2019년도 해외 규격인증 획득지원사업 안내 ▲해외인증 제도 안내 ▲무역기술장벽(TBT) 최신 동향 및 대응 전략 설명 ▲한-중 FTA TBT 종합지원 사업 설명 ▲국내 기술규제 개선활동 및 기업지원정책 소개 등이 진행될 예정이다.

 

국표원과 중기부는 보호무역주의가 전세계적으로 확대되고 있는 상황에서 우리 중소·중견기업이 외국의 기술규제 무역장벽에 사전 대응할 수 있도록 돕는 지원제도를 소개하고 기업의 각종 애로를 현장에서 지원하기 위해 관련 설명회를 실시하고 있다. 국표원은 최근 해외 기술규제 동향과 수출기업 애로해소 지원정책, 국내 기술규제 관련 해소 지원 정책을 설명하고, 중기부는 해외규격인증획득지원사업에 대해 설명할 예정이다.

 

또 설명회장 내 시험인증 분야 전문가가 현장 상담소를 개설해 국내외 기술규제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기업들을 대상으로 관련 규제정보를 제공하고, 애로 해소 방안에 대한 현장 상담을 실시한다. 중기부는 합동 설명회에 참여한 기업에 대해 해외규격인증획득지원사업 신청시 평가에서 혜택을 부여할 예정이다.

 

국표원은 외국의 불합리한 기술규제(TBT)로 인해 우리 수출기업이 피해를 보는 일이 없도록 세계무역기구(WTO)와 자유무역협정(FTA) 등을 계기로 규제 당사국과 양자·다자 협상을 실시해 해외 시장의 규제 걸림돌을 제거해 나가는 한편, 인력과 정보가 부족한 중소·중견기업을 위해 시험인증 분야 전문가의 현장 컨설팅을 확대실시하는 등 수출기업에 실질적인 도움을 제공한다는 방침이다. 2018년 224건 진행된 현장 컨설팅을 올해는 300건까지 확대실시할 예정이다.

 

해외 규제 정보가 부족하거나 애로가 있는 기업은 상담전화(1381) 또는 국표원 해외기술규제정보시스템 홈페이지(www.knowtbt.kr)로 연락하기를 요청하면 된다. 이번 설명회에 참여를 희망하는 기업은 지방중소벤처기업청 수출지원센터 홈페이지를 통해 온라인 참가신청을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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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  중소벤처기업부  기술규제  TB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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