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스인코리아닷컴 장미란 기자] 화장품을 판매하면서 소비자가 의약품으로 오인할 수 있는 광고를 한 업체들이 식약처에 적발됐다.
식약처는 메이팜, 스킨79, 문코퍼레이션, 더뷰, 크리컬쳐에스, 위드바이오코스팜, STOG(에스투지) 등 7개 업체를 화장품법 위반으로 적발해 시정명령을 비롯해 판매·광고업무정지 행정처분을 내렸다고 7월 25일 밝혔다.
식약처 7월 25일 화장품 행정처분 현황
메이팜, 스킨79, 문코퍼레이션, 크리컬쳐에스, 위드바이오코스팜 등 5개 업체는 화장품법을 위반한 광고를 해 행정처분 대상이 됐다.
메이팜은 ‘예쁜하루어성초두피토닉’, ‘들꽃처럼어성초두피팩’, ‘예쁜하루어성초샴푸’에 대해 의약품으로 오인할 수 있는 광고를 해 3개월 간 광고업무가 정지됐으며, 스킨79는 ‘스킨79매직리턴크림’을 광고하면서 ‘뾰루지나 트러블, 홍조 등 민감성 피부인 분들의 고민을 집중케어 해주는 제품’, ‘피부손상케어’와 같은 문구를 사용하거나 제품 사용 전후 비교사진과 동영상을 통한 제품 효과 광고를 한 점이 문제가 됐다.
문코퍼레이션, 크리컬쳐에스, 위드바이오코스팜 등도 상황은 다르지 않아 3~4개월간 광고업무가 정지되는 행정처분을 받았다.
더뷰는 ‘리더뷰한방애빠른염색 7호’의 제조번호 28121(제조일자 : 2018.02.20. 유효기간 : 2020.02.19.)에 대해 제조·품질관리 기록을 관리하는 과정에서 반제품·완제품의 수율관리, 완제품 성적 판정일 등에 대해 철저히 검토하지 않은 사실이 적발돼 시정명령을 받았다.
STOG(에스투지)는 화장품 제조판매업소의 소재지를 변경등록하지 않고 임의로 변경한 것이 문제가 돼 판매업무정지 6개월에 처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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