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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이슈

화장품 샘플판매 금지법 있으나마나~

시행 1년 인터넷서 여전히 횡행…판매수법만 교묘해져 관리감독 필요

 

지난해 2월 5일 화장품 샘플 판매 금지법이 시행되고 꼭 1년이 지났다. 하지만 아직도 인터넷에서는 화장품 샘플들이 버젓이 판매되고 있는 실정이다.

 

화장품법 제16조에 따르면 판매의 목적이 아닌 제품의 홍보·판매촉진 등을 위해 미리 소비자가 시험·사용하도록 제조 또는 수입된 화장품(샘플)은 판매를 금지하고 있다. 이를 위반할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되어 있다.

 

하지만 인터넷 검색창에 '화장품 샘플 구입' '화장품 샘플샵' 등 키워드로 검색하면 샘플을 판매하는 인터넷 사이트를 쉽게 찾아볼 수 있다. 이들 인터넷 사이트들은 정부 당국의 단속을 피하기 위해 교묘한 판매 방법을 동원하고 있는 상황이다.

 

가장 흔한 방법은 마스크팩에 화장품 샘플을 끼워서 판매하는 방식이다. 화장품 샘플샵으로 키워드를 검색한 후 사이트에 들어가 본 결과 대부분 사이트가 낮은 인지도의 마스크팩 제품에 설화수, 랑콤, 시슬리, 샤넬, SK2, 겔랑, 에스티로더 등 유명 브랜드의 화장품 샘플을 하나의 세트로 묶어서 판매하고 있었다.

 

웹사이트 측은 이러한 샘플이 사은품의 개념이라고 명시했지만 동일한 마스크팩이라고 할지라도 '사은품'이라는 이름의 샘플에 따라 1,000원 가량 가격 차이가 나 논란의 소지를 남겼다.

 

이 외에 브랜드 인지도가 낮은 제품을 본품으로 내세우고 샘플을 다량 증정하는 곳도 다수 있었으며 화장품 본품을 판매하는 척하면서 실제로는 샘플을 판매하는 사이트도 있었다.

 

화장품 샘플의 1:1 거래도 아무렇지 않게 횡행하고 있다. 화장품법 제16조에 따르면 누구든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화장품(샘플)을 판매하거나 판매할 목적으로 보관 또는 진열해서는 안된다고 규정되어 있다.

 

즉 사업자등록을 마친 전문 제조업자나 판매업자에게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라 중고 벼룩 거래를 하는 개인에게도 적용되는 셈이다. 하지만 인터넷 사이트에 '화장품 샘플 판매'라고 검색해 보면 잇달아 관련 글이 올라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식품의약품안전청 관계자는 "화장품 샘플 판매를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고 있지만 갈수록 편법이 교묘해져 단속에 어려움이 있다"며 "소비자들이 이러한 점을 인지하고 샘플 판매가 근절될 수 있도록 정품 구매에 앞장서 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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