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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청, 여성용품 특허 허위표시 잡았다

소멸된 지재권 번호 표시 등 11건 시정조치 진행

 

[코스인코리아닷컴 김영명 기자] 특허청(청장 성윤모)은 생리대 등 여성용품 총 666개 품목(국내 제조 492개 품목, 수입 142개 품목, 해외직구 25개 품목, 공산품 7개 품목)을 대상으로 특허 등 지식재산권 허위표시 여부를 집중 조사, 그 결과 총 5개 제품에서 11건의 허위표시를 적발했다고 밝혔다.

 

이번 여성용품 기획조사는 무허가 생리대 유통 등 생필품 안전문제의 확산에 따라 여성용품 안전성에 대한 국민 불안을 해소하고 특허 허위표시로 인한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진행됐다.

 

적발된 11건의 지재권 허위표시는 소멸된 지재권 번호를 표시(8건), 등록이 거절된 번호를 표기(2건), 출원 중인 지재권을 등록으로 표시(1건) 등이다. 조사 후 특허청은 적발된 제조사를 대상으로 곧바로 지재권 허위표시 시정조치를 진행했다. 현재 제조사 홈페이지와 제품 홍보물 등은 모두 수정이 완료됐다.

 

또 기존의 허위광고 홍보물을 계속해서 사용하는 판매자에게도 온라인 쇼핑몰 사업자의 적발 내용을 공유해 제품 판매 중지와 게시물 삭제 등을 통해 바로잡도록 했다. 특허청은 향후 여성용품 이외에도 유아용품, 화장품 등 국민 건강과 안전에 영향을 미치는 생필품과 치과, 한의원 등 의료기관에 대해서도 기획조사를 시행할 예정이다.

 

특허청 김지수 산업재산보호정책과장은 “특허를 받지 않았음에도 특허받은 제품으로 허위로 광고해 소비자에게 혼동을 주는 사례가 발생해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면서, “특허 허위표시의 적극적인 조사와 행정지도로 올바른 특허 표시 질서를 형성해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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