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옥외가격표시제 기준 애매 혼란 야기

보건복지부 "가이드라인은 또 다른 규제" 모범 안내판 제시 검토

오는 31일 시행되는 '이·미용실 옥외가격표시제'에 대한 업주들의 불만이 높아지고 있다.


안내판 크기, 글씨 크기 지침만 있을 뿐 제작 형태에 대한 가이드라인은 마련돼 있지 않아 업소 간 혼란을 야기한다는 의견이다. K-뷰티 열풍에 따라 외국인 관광객의 방문이 많아지는 시점에서 자칫 도로 외관을 망칠 수 있다는 지적도 있다.


보건복지부(장관 임채민)는 소비자의 선택과 서비스 가격에 대한 편의 제고를 위해 '이·미용실의 서비스별 최종지불요금'을 게시하도록 하는 개정된 공중위생관리법 시행규칙을 오는 31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31일부터는 전국에 16,000여 개 소(전체의 13%)가 분포된 것으로 집계된 영업장 신고 면적 66㎡(20평) 이상 이·미용 업소의 경우 옥외에 최종지불요금을 게시해야 한다. 게시 품목은 이용업소는 3개 이상, 미용업소는 5개 이상이다.


정부의 방침에 따라 부산시 등 지자체들도 옥외가격표시제를 독려하고 나섰다.


경상북도는 지난달 31일부터 도내 영업주들을 상대로 옥외가격표시제의 적극적인 이행을 당부하고 나섰으며 부산광역시 역시 관련 업계의 적극적인 참여와 홍보 활성화로 옥외가격표시제가 조기 정착될 수 있도록 앞장서겠다고 밝혔다.


이 외에 인천광역시 부평구, 익산시, 창원시, 안동시 등도 옥외가격표시제 정착에 만전을 기할 것을 공표한 상태다.


하지만 정부와 지자체의 적극적인 추진과 달리 막상 법안을 시행해야 할 업주들의 불안감은 사그러들지 않고 있다. 서비스업의 특성을 반영하지 못한 탁상공론 규제라는 건 1차 지적이고 기준이 명확하지 않아 업소 간 혼란이 있을 수 있다는 게 최근 불만사항이다.


현재 시행 규칙을 살펴보면 옥외가격표시와 관련해 안내판 크기(가로 30㎝×세로 21㎝ 이상)와 글씨 크기(가로, 세로 0.6㎝ 이상) 지침만 있을 뿐 소재 등 제작 형태에 한해서는 각 업소의 자율에 맡기고 있다.

 

영등포구에 위치한 A 헤어숍 원장은 "옥외에 가격 안내판을 붙이려고 해도 혹시 다른 업소에 비해 제작 비용이 많이 들까봐 섣불리 나서지 못하고 눈치만 보게 된다"고 토로했다.

 

서울대역 근처에서 미용실을 운영하고 있는 B원장 역시 "정확한 지침이 없어 막막하다"며 "다들 가지각색으로 안내판을 붙이다보면 자칫 도로가 지저분해 보일 수 있어 정확한 지침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이에 보건복지부 구강생활과는 본지와의 통화에서 모범 안내판 제시를 검토 중에 있다고 전했다.

 

구강생활과 신승일 과장은 "오히려 정부에서 가이드라인을 제시하는 것 자체가 새로운 규제를 만들고 부담을 가중시키는 일이 될 수 있다"며 "제작 형태에 대한 내용은 업소끼리 통일하거나 협회 차원에서 의견을 제시하는 방법도 있다. 다만 가이드라인에 대한 요청이 있어 모범 답안(안내판)을 제시하는 것을 검토 중에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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