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2.15 (토)

  • 구름많음동두천 6.5℃
  • 흐림강릉 11.6℃
  • 구름많음서울 7.2℃
  • 구름조금대전 8.1℃
  • 구름많음대구 9.3℃
  • 흐림울산 9.6℃
  • 흐림광주 6.3℃
  • 흐림부산 7.8℃
  • 흐림고창 7.0℃
  • 제주 8.9℃
  • 흐림강화 5.8℃
  • 구름조금보은 7.3℃
  • 구름많음금산 7.7℃
  • 흐림강진군 5.5℃
  • 흐림경주시 10.7℃
  • 흐림거제 7.0℃
기상청 제공

이슈&이슈

"얼굴 크기 10% 축소" 과장 광고는 이제 그만~

공정거래위원회, 약손명가 뷰피플 등 13개사 적발 총 3,000만 원 과징금

 

# 사례 1. '얼굴 크기를 줄여준다'는 말에 180만 원을 주고 얼굴 축소 마사지 20회를 받은 A씨. 이후 두통과 함께 얼굴이 심하게 부어오르는 증세가 나타났고 병원 진료를 받은 결과 어금니가 파열됐다는 진단을 받았다.

 

# 사례 2. 얼굴 좌우 비대칭이 불만이었던 B씨는 얼굴 대칭을 맞춰준다는 광고에 혹해 125만 원짜리 얼굴비대칭 관리를 받았다. 하지만 효과는 없었고 도리어 턱관절에 문제만 생겼다.


이 같은 피부 체형 관리 서비스 관련 허위·과장 광고로 인한 소비자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김동수)가 '얼굴 크기 10% 축소' '요요없는 관리 프로그램' 등 입증되지 않은 광고 표현을 사용한 업체를 대거 적발했다.

 

이번에 적발된 업체는 약손명가, 뷰피플(얼짱몸짱), 금단비가, 멀티뷰티타운(이너벨라, 88뷰티존), 퀸즈시크릿, 이지슬림, 아미아인터내셔날(미플 아미아), 하늘마음바이오(레드라이프), 본로고스파(본고로스), 코비스타(이브클라인뷰티센터), 골근위뷰티, 황금비원, 예다미가 등 13개사다.

 

공정위는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 허위·과장 광고한 이들 13개 피부 체형 관리 사업자에 시정 명령(법위반 사실 공표명령 포함)과 함께 총 3,000만 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이들 업체는 '얼굴형이 80~90% 좌우대칭이 되고 얼굴크기가 10% 작아질 때까지 무료로 관리(약손명가)' '작은 얼굴 관리와 피부 관리를 한 번에 15% 이상, 100% 책임제 관리(금단비가)' 등  자사 서비스의 효과를 부각시키기 위해 입증되지 않은 광고 표현을 경쟁적으로 사용해 오다 적발됐다.

 

사실상 피부 마사지를 통해서 얼굴을 10~15% 축소시키거나 얼굴 비대칭을 80~90% 대칭으로 개선시킨다는 것은 객관적인 근거가 없을 뿐 아니라 개인에 따라 효과에 차이가 발생할 수 있음에도 모두에게 효과가 보장되는 것처럼 광고한건 엄연한 불법이라는 게 공정위 측 설명이다.


이와 함께 '요요없는 얼짱몸짱 데톡스 4주 프로그램(뷰피플)' 등 객관적 근거가 없음에도 요요현상이 없다고 하는 것과 '성장판을 자극해 원활한 성장을 하게 한다(약손명가)'와 같이 성장기 어린이나 청소년의 키를 더 자라게 할 수 있는 것처럼 오인시키는 광고도 지적됐다.


'독일의 신경정신과, 외과, 내과 전문가들에 의해 효과를 인정(약손명가)' '국내최초 피부미용기법 연구가, 20여년 국내최초 성형경락기법 개발(이지슬림)' 등 사실을 확인할 수 없는 내용을 공식적인 것처럼 광고한 내용들도 다수 적발됐다.

 

그동안 피부관리 업계에서 무분별하게 사용됐던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100대 에스테틱 스파에 공식 선정(이지슬림)'이란 문구도 과장 광고 범위에 포함됐다. 공신력이 없는 일반 사업자가 발간한 책자에 포함된 사실을 마치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100대 피부관리실로 공식 선정된 것처럼 광고했다는 게 공정위의 지적이다.

 

이로써 약손명가는 1,100만 원, 뷰피플은 1,000만 원, 금단비가는 800만 원, 멀티뷰티타운은 100만 원의 과징금을 부과 받게 됐다(시정명령, 공표명령 포함). 나머지 9개 업체는 시정 및 공표 명령만 받았다.


공정위 관계자는 "피부관리실을 선택할 땐 의사 등 전문가와 상의하거나 소비자상담센터(1372)를 통해 피해 사례가 있는지 확인하는 절차가 필요하다"며 "앞으로도 피부 체형 관리 서비스 분야에 대해 중점적으로 모니터링을 실시하고 부당광고를 행한 업체에 대해서는 엄정하게 조치할 방침"이라고 덧붙였다.

 

사업자별 부당 광고내용 및 조치내용

 


▲ 자료 제공 : 공정거래위원회 소비자정책국 소비자안전정보과

배너


배너

배너






배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