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스인코리아닷컴 홍성인 기자] “우리가 편의점처럼 아르바이트를 1~2명 쓰는 것도 아니고 정부가 최저임금을 인상하면서 인건비 상승에 대한 부담이 만만치 않은 상황이다.”
정부가 내년부터 최저임금을 16.4% 인상된 7,530원으로 결정하자 대형마트에서 화장품 브랜드숍을 운영하는 가맹점주 A(44)씨는 깊은 한숨을 내쉬었다. 가뜩이나 최근 다양한 편집숍과 타 브랜드숍 등이 우후죽순 생겨 매출이 예전만 못한데 매장 운영비용이 또 다시 늘어나게 된 탓이다.
A씨는 최근 브랜드숍 간의 경쟁, 편집숍 등의 증가로 인해 매출이 거의 반토막이 났다. 앞으로도 상황이 크게 좋아지지 않을 것으로 예상되는데 최저임금 인상은 또 하나의 근심거리가 됐다.
정부의 최저임금 인상 방침은 이미 새정부가 들어설 때부터 예견됐던 일이다. 더구나 문재인 정부에서는 이번 인상에 그치지 않고 최저임금 1만원 시대를 열겠다는 의지가 강하다.
이에 따라 브랜드숍과 편집숍 등의 가맹점을 운영하는 점주 입장에서는 최저임금 인상이 마냥 반가운 것은 아닌 상황이다.
이번 인상에 따라 당장 내년에 1인당 아르바이트 비용은 1일 10시간 고용할 경우 한 달에 약 30여만원의 비용이 늘어난다. 보통 매장별로 1명 이상의 아르바이트를 고용하기 때문에 매장 규모에 따라 부담되는 비용은 더 늘어날 수도 있다.
부담으로 생각한다면 가맹점주의 부담만 늘어나는 것은 아니다. 타 업종에 비해 직영점 비율이 높은 화장품의 브랜드사도 최저 임금 인상이 전체적인 운영비용 증가로 나타날 수 있다는 이야기다.
한국공정거래조정원이 발표한 ‘2016년 가맹본부 정보공개서 등록 현황’에 따르면 2015년 기준으로 화장품 업종의 직영점 수는 3,423개, 가맹점 수는 4,373개로 직영점 비율이 43.9%나 된다.
이와 관련 브랜드숍을 가지고 있는 업계 관계자는 “최저임금 인상이 직영점에 타격을 준다는 생각으로 접근하는 것은 무리가 따른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매장을 운영하면서 인건비에 대한 부분은 기본적으로 감안하고 사업을 진행하는 것이기 때문에 최저임금이 인상됐다고 해서 타격을 준다는 논리는 억측이 있다”며 “사실 사업의 이익 수준에 따라 인력을 활용하는 정도도 달라지기 때문에 기업 입장에서는 상황에 맞게 적응하면 된다”고 강조했다.
또 최저임금이 사회에 미치는 영향과 관련해서는 “오히려 직원들의 기본임금이 인상된 후 사회 전체에 미치는 경제적 효과는 긍정적으로 나타날 것”이라며 “소비가 활성화되는 시너지 효과도 기대된다”고 전했다.
최저임금 인상과 관련된 목소리는 상황에 따라 다양하게 나오고 있다. 단순히 사업주들의 부담으로 작용할지 아니면 사회 전반적으로 만연돼 있는 소비심리 위축이 어느 정도 해소될 것인지는 향후 주목되는 부분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