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장품 표시·광고, 어디까지 가능한가?
최근 화장품 표시·광고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는 가운데 일부 화장품 광고가 소비자들에게 의약적 효능을 선전하거나 과장된 비과학적 용어로 소비자들에게 혼란을 주고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아울러 화장품 표시·광고에 있어 피부과 의사의 관여가 일정부분 필요하다는 의견이 나와 눈길을 끈다.
이 같은 내용은 대한화장품의학회(회장 김낙인)가 지난 17일 서울 삼성동 베어홀에서 '화장품에 있어서 주장과 입증의 문제'를 주제로 개최한 공개 포럼에서 나왔다.
이날 토론은 한양대학교 노영석 교수와 한림대학교 박천욱 교수의 사회로 진행됐으며 패널로는 정부 대표 식품의약품안전청 화장품정책과 오영진 사무관과 소비자 대표 소비자시민모임 김자혜 사무총장, 학계 대표 성균관대학교 이주흥 교수, 서울대학교 조소연 교수가 나서 화장품 표시·광고 관련 열띤 토론을 나눴다.
김자혜 사무총장은 이날 토론에서 화장품 표시·광고에 의한 소비자 피해를 언급하며 품질 테스트의 중요성을 피력했다.
김 사무총장은 "2010년부터 2011년까지 소비자들의 화장품 피해 사례가 1만 4,000건쯤 되는데 이 중 과장·허위 광고가 60%에 육박한다"며 "그 중에는 부작용이 발생한 경우도 있지만 이를 입증하기가 어려워 피해 보상 또는 환불도 받지 못하고 있는 실정"고 지적했다.
이어 "품질 테스트를 통해 과학적, 객관적인 정보를 제공하고 소비자들이 그 정보를 바탕으로 제품을 선택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일부 화장품의 경우 실제 성분 함량이 표시 내용보다 적지만 아무렇지 않게 시중에 유통되고 있다는 노영석 교수의 지적에 대해서는 오영진 사무관이 답변했다.
오 사무관은 "식약청은 표시 광고 실증제를 도입해 입증 체계를 강화했다"며 "효과가 있는 성분을 일정 부분 넣고 그것이 완제품의 효과인 것처럼 광고하는 경우 입증 책임을 부담시키고 있으며 제품에 대한 효능 효과가 아닌 성분에 대해 광고하는 경우엔 부당한 표시·광고라고 판단해 제재를 가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에 박천욱 교수는 식약청의 처벌 강도를 더 강화해야 한다고 건의했다.
박 교수는 "화장품 과대 광고 건수는 2009년 247건에서 2011년 4229건으로 3년 만에 20배나 급증했다"며 "과대 광고는 잘 잡아내지만 처벌이 경미하다는 게 문제다. 식약청에서 처벌 강도를 높여야 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말했다.
박 교수의 주장에 대해 오영진 사무관은 "표시 광고는 업계와 소비자에게 매우 민감한 사항으로 지자체 감시 공무원이 1차로 조치하고 2차부터 식약청에서 시정 조치하고 있다"며 "의견을 받아들여 향후엔 처벌 강도를 좀 더 강화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기능성 화장품의 성분과 효능에 대한 명확한 가이드라인 제정을 촉구하는 목소리도 있었다.
김자혜 사무총장은 "무엇보다 기능성 화장품으로 인한 소비자의 피해가 상당히 많다"며 "기능성 화장품 시장이 만들어진 이상 성분과 효능에 명확한 가이드라인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어 김 사무총장은 "가이드라인 제정을 위한 첫 번째 조건은 제조업체가 사회적 책임을 져야 한다는 것이고 둘째는 정부에서 투명하게 프로세스가 이뤄지는지 관리 감독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 과정에 있어 피부과 의사들의 도움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에 이주흥 교수는 "우리는(의사) 교육자로서 소비자에게 도움을 주고 독립된 연구자로서 연구를 지속해야 한다"며 "광고 문구만으로 혼란을 받을 수 있는 소비자를 위해 화장품에 옥석을 가르는 역할과 제도적으로 관리하는 정부에 조언하는 역할을 수행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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