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미샤 서영필 대표(좌)와 네이처리퍼블릭 정운호 대표(우) |
서울메트로 역사 내 매장 입찰을 두고 미샤(대표 서영필)와 네이처리퍼블릭(대표 정운호) 간의 공방이 폭로전으로 번지고 있다.
서울시의회 교통위원회 서영진 의원(민주통합당, 노원 제1선거구)이 지난 8일 제기한 미샤와 서울메트로 간 매장 독점 담합 의혹에 대해 미샤 서영필 대표가 해명하는 과정에서 네이처리퍼블릭의 (서울메트로와의 계약이 아닌 기존 입점 상가와의) 수의계약 문제가 도마위에 오른 것.
지난 18일 서 대표는 자신의 페이스북에 정 대표가 자신에게 전화를 걸어 서울메트로와 독점계약을 포기할 것을 강요했다는 글을 올렸다.
서 대표는 이 글에서 "정 태표가 (독점권 조항을) 풀어주면 네이처리퍼블릭과 미샤 두 회사가 다 해먹을 수 있다는 취지의 이야기를 했다. 이를 거절하자 정 대표가 검찰에 고발하겠다고 주장했다"고 밝혔다.
이후 미샤와 협상 담당 메트로 직원은 검찰에 고발됐으나 조사 결과 무혐의 결정이 내려졌다고 서 대표는 전했다.
이어 서 대표는 "(서울메트로와 미샤 간 계약으로 화장품 업종의 기업형 프랜차이즈는 운영이 제한되지만) 서울메트로와 수의계약을 체결한 상가 운영 업체를 통해 네이처리퍼블릭 제품이 무단으로 판매되고 있다. 이에 대한 조치가 없다면 영업 방해에 대한 피해 보상을 요구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에 네이처리퍼블릭은 20일 서 대표가 지난 18일 올린 페이스북 내용과 관련해 모두 사실무근이라는 공식 입장을 표명했다.
아울러 네이처리퍼블릭 측은 "한 기업의 대표가 개인 페이스북에 이러한 글을 올린다는 것은 대표로서 상도의상 걸맞지 않는 처사"라고 비난했다.
그러나 일각에서는 네이처리퍼블릭에게도 잘못이 있다는 지적도 있다. 합법이라고는 하지만 네이처리퍼블릭이 서울메트로와의 정식 공개 입찰이 아닌 타 업종 상가와의 계약을 통해 운영권을 가져온 것이 사실상 문제의 소지가 될 수 있기 때문이다.
이에 네이처리퍼블릭의 관계자는 "서울메트로 매장은 상가 운영 업체와 정당한 계약을 통해 입점한 것으로 아무런 법적 문제가 없다"고 일축했다.
반면 미샤의 관계자는 "서울메트로와의 공정한 낙찰 과정을 거치치 않고 상가 운영 업체와의 수의계약을 통해 운영권을 양도 받는 것은 분명 문제가 있다"며 "네이처리퍼블릭에 대한 대응책은 내부 검토 후 공식적으로 알릴 예정"이라고 말했다.
화장품 업계는 국내 대표 브랜드숍인 두 업체 간의 폭로전이 어디까지 진행될지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서 대표에 맞선 정 대표의 대응에 따라 장기전이 될 수 있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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