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스인코리아닷컴 정부재 기자] 중국 위생허가 신청 자외선차단 화장품의 SPF, UVA 효과 지수 표시가 오는 12월 1일부터 의무화된다.
중국식품약품감독관리총국은 지난 6월 1일 공고한 ‘자외선차단 화장품의 자외선차단 효과 표시관리 요구사항에 관한 규정’을 통해 앞으로 △자외선 차단지수(SPF) 표시 △장파자외선(UVA) 보호 효과 표시 △자외선 차단 효과 표시 변경 및 관련 지수 측정에 관한 내용 표시를 의무화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이번 규정은 2016년 12월 1일부터 위생 행정허가를 신고하는 자외선차단 화장품부터 적용된다.
다만 이전에 비준번호를 부여받은 자외선차단 화장품의 경우 제품의 기존 포장은 2017년 6월 30일까지 사용할 수 있으며 관련 제품은 제품의 보존기한이 만료될 때까지는 판매할 수 있다.
중국 CFDA 자외선차단 화장품 자외선차단 효과 표시관리 요구사항에 관한 공고 규정은 △자외선 차단지수(SPF) 표시 △장파자외선(UVA)자외선 보호 효과 표시 △자외선 차단 효과 표시 변경 및 관련 지수 측정 등 크게 3가지 부문으로 구성됐다.
자외선 차단지수(SPF) 표시
자외선차단지수(SPF)의 표시는 반드시 제품의 실제 측정된 SPF의 값에 의거해야 한다. 제품의 실제 SPF 값이 2보다 작을 경우 자외선 차단효과를 표시할 수 없다.
제품의 실제 측정된 SPF값이 2~50(2와 50을 포함)일 경우 실제 측정된 SPF 값을 표시해야 한다. 제품의 실제 측정된 SPF의 값이 50보다 클 경우 SPF50+로 표시해야 한다.
자외선차단 화장품이 방수성에 대한 측정을 거치지 않았거나 혹은 제품의 방수성을 측정한 결과, 씻은 후 의 SPF의 값이 50%를 초과해 감소하였을 시에는 방수성을 선전할 수 없다.
방수성을 선전하는 자외선차단 화장품의 경우 씻어내기 전과 씻은 후의 SPF값을 동시에 표시할 수 있다. 씻은 후 SPF 값만 표기할 수는 있지만 씻어내기 전의 SPF값만을 표기할 수는 없다.
장파자외선(UVA)자외선 보호 효과 표시
자외선차단 화장품의 임계파장(CW)가 370mm보다 크거나 같을 경우 자외선차단효과의 스펙트럼이 넓음을 표시할 수 있다.
UVA 자외선차단 효과의 표시는 PFA값의 실제 측정 결과에 의거해야 한다. 제품 라벨 상 표시하는 UVA 보호등급은 PA이다. PFA 값이 2보다 작을 경우 UVA 보호효과를 표시해서는 안된다.
PFA 값이 2~3인 경우 PA+로 표시한다. PFA값이 4~7인 경우 PA++로 표시한다. PFA값이 8~15인 경우 PA+++로 표시한다. PFA 값이 16보다 크거나 같은 경우 PA++++로 표시한다.
자외선 차단 효과 표시 변경 및 관련 지수 측정
자외선 차단 화장품의 자외선 차단 효과+ 표시를 변경할 시에는 식품약품감독관리총국에 변경신청표와 제품 설계 포장, 자외선차단 효과 검사보고서 등의 자료를 제출해야 한다.
기존 신고 시 제출했던 자외선차단 효과 검사보고서를 변경의 의거자료로 하는 경우 해당 검사보고서의 복사본을 제출할 수 있다 새로운 자외선차단 효과 검사보고서를 변경의 의거자료로 하는 경우 해당 검사보고서의 원본을 제출해야 한다.
자외선차단 화장품의 자외선 차단지수, 방수성, 임계파장, UVA 보호지수 등은 ‘화장품 안전기술규범(2015년판)’에서 규정한 검사방법에 의거해 측정해야 하며 필요시에는 국제표준화기구(ISO)에서 발표한 검사방법을 참고할 수 있다.
Copyright ⓒ Since 2012 COS'IN. All Right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