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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이슈

면세 화장품 대량 불법유통 무엇이 문제인가?

중국 반입 유통질서 붕괘 국내 화장품 산업 이미지 실추



▲ KBS 취재파일K ‘면세 화장품 불법유통’ 프로그램 국산 면세 화장품 대량 불법유통 현장 고
발. (사진 출처 : KBS 방송화면 캡처)

[코스인코리아닷컴 이지연 기자] 현행 관세법이 금지한 면세화장품의 불법 대리구매와 사재기가 사실로 드러나 충격을 주고 있다.


‘KBS 취재파일K’는 지난 2월 22일 방송된 ‘면세 화장품 불법유통’ 프로그램을 통해 국산 면세 화장품이 대량 불법 유통되는 현장을 고발했다.


방송에 따르면 지난 한해 우리나라의 면세점 매출 규모는 약 10조원으로 세계 최대 수준으로 고객의 절반은 중국인이라고 한다. 이들이 선호하는 쇼핑 품목은 국산 화장품인데 국산 면세 화장품을 사재기해 유통시키는 사람들이 포착됐다.

업계 전문가들은 “면세품은 관광 진흥을 위해 정부가 관세, 부가세, 소비세 등을 받지 않고 파는 제품이다. 그런데 면세 혜택이 관광객이 아닌 일부 여행사나 보따리 상에게 돌아가고 있다”고 지적했다.

덧붙여 “면세점 유통질서를 바로 잡지 않는다면 애써 가꾼 한국 화장품의 인기도, 관광과 면세점 업계의 신뢰도 큰 타격을 받을 수 받게 없다”고 토로했다.

취재진이 개장 시간에 맞춰 면세점을 찾았을 때 한 일행이 면세점 쇼핑가방 7개를 들고 나온 후 1시간 뒤 화장품이 가득 담긴 대형 쇼핑가방을 들고와 승합차에 싣는 모습이 목격됐다.

국산 화장품 매장만 돌며 특정 제품만 골라 산 이들은 하루 종일 세 곳의 면세점을 돌았는데 업체는 여행사였다. 이들은 여행객이 아닌 중국 보따리상을 데리고 다니면서 면세 화장품을 구매한 것이라고 털어 놓았다.

일부 여행사들이 불법임에도 불구하고 면세 화장품을 사들여 유통시키는 것은 그만큼 남는 게 많기 때문이다. 입수된 한 면세점의 내부 서류에 따르면 여행사에게 매출의 3%를 인센티브로 지급한다고 명시돼 있다. 또 월 구매객이 50명을 넘어서면 최대 8%까지 인센티브를 지급하고 문서로 존재하지 않는 리베이트도 있다고 전해진다.

세금 면제 혜택에 더해서 면세점이 제공하는 리베이트와 면세점과 연계된 카드 혜택까지 받으면 여행사는 거의 절반값에 면세 화장품을 살 수 있다. 면세 화장품 사재기와 불법 유통은 중국 보따리상 뿐 아니라 대리구매로 이어지고 있었다.

대리구매는 관세법으로 금지하고 있는데 공공연하게 이뤄지고 있다. 인기 품목 사재기를 막기 위해 화장품 업체는 구매 제한을 하고 있으나 이 같은 제한을 피하기 위해 중국 보따리 상처럼 면세점을 옮겨다니면서 화장품을 수십, 수백 상자씩 구입했다.

화장품 중국 유통업자에 따르면 이렇게 불법 유입되는 면세 화장품 규모가 연간 2000억원이 넘는 것으로 추산하고 있다.



▲ 사진 출처 : KBS 방송화면 캡처.

장준기 대한화장품협회 상무는 “중국 내에서 해당 브랜드의 유통질서를 문란하게 해 브랜드의 가치를 훼손할 뿐 아니라 국가적으로도 한국 화장품에 대한 이미지를 심각하게 손상시킬 수 있다고 생각한다”고 의견을 밝혔다.

즉, 한국의 면세 화장품이 중국 시장으로 흘러들어가면 유통질서가 무너져 결국 국내 화장품 산업에 피해로 돌아오게 된다는 것이다. 면세품의 불법 유통을 감독해야 할 관세청은 앞으로 단속과 규제 방안을 적극 검토해보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김종호 관세청 수출입물류과장은 “면세품이 국내로 반입돼 판매된다면 이는 내국세, 부과세 탈로에 해당이 된다”며 “현행 규정은 없는 상태지만 이러한 행위에 대해 관련 부처라든지 그 업계와 어떻게 하면 개선을 할 것인지에 대해서 토론하고 개선 방안을 만들어 보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면세점측은 평소 직원을 상대로 각종 부정행위에 대해 예방 교육을 하고 있지만 일부 일탈 행위가 있다면 철저히 조사하겠다고 입장을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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