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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락가락’ 식약처 행정처분, 업계 혼돈만 가중

메디엘 실크 벨벳 마스크 납함량 기준치 이하 적합 회수명령 철회



▲ 12월 1일 식품의약품안전처에 게재된 메디엘 제품 회수 명령 내용.

[코스인코리아닷컴 손현주 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김승희)가 ‘오락가락’ 행정처분으로 업계 혼돈을 가중시키고 있다.

지난 12월 1일 식품의약품안전처는 메디엘(대표 황선영)의 ‘메디엘 실크 벨벳 마스크’에서 기준치인 20㎍/g보다 많은 27㎍/g 납이 함유된 것으로 확인돼 해당 제품의 회수 명령을 내렸다고 공개했다.



▲ 12월 9일 서울식약청 공지사항에 게재된 메디엘 회수 등 명령 철회 알림 내용.

하지만 1주일 뒤인 12월 9일 서울식약청은 공지사항을 통해 회수 등 명령 철회 알림을 게재했다. 이유인즉슨 제품에 함유된 기타 성분의 간섭영향으로 기계가 오작동되었다는 것.

메디엘의 메디엘 실크 벨벳 마스크 제품에는 아무런 문제가 없는 것으로 최종 확인됐다. 이에 서울식약청은 메디엘에 내린 메디엘 실크 벨벳 마스크의 회수 명령을 철회했다.

식약처의 허술한 품질관리 정책으로 인해 업체만 곤욕을 치르고 있는 셈이다.

메디엘 관계자는 “식약처의 제품 회수 명령으로 인해 해당 제품에 대한 문의전화가 빗발치고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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