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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이슈

지자체, 추석 앞두고 피부미용숍 대대적 단속

"손발 다 묶어 놓고 뭘 해 먹고 살라는 거냐" 현실 모르는 행정에 비난 봇물

전국 지방자치단체들이 지난 한 달간 피부미용숍을 대상으로 대대적인 점검과 단속에 나서 미신고 영업과 유사의료 행위 등 불법 행위를 적발했다.

각 지자체에서는 연중 진행되는 정기 점검의 일환이라고 밝혔지만 추석 대목을 앞둔 이 같은 단속에 현장에서는 비난의 소리가 높다. 특히 예년의 경우 대체로 10월 중에 단속이 이뤄졌다는 점에서 가뜩이나 어려운 경기에 지자체가 찬물을 끼얹었다는 지적도 많다.

서울시는 추석을 며칠 앞둔 지난 9월 18~20일까지 산하 25개 구 191개 피부미용숍을 대상으로 유사의료 행위를 중점 점검한다며 단속을 벌여 17개 업소에서 위반사항을 적발했다고 밝혔다. 

적발 사항은 대부분 경미해 유사의료 행위나 의료기기 보유 등 중대한 위반사항은 없었다. 칸막이 설치 시 출입문의 1/3이상 투명(개선명령), 신고증·면허증 미게시(경고 혹은 개선명령), 무단 폐업(과태료) 등이 주로 적발됐다.

시는 이번에 단속의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해 25개 구청 직원과 시 명예공중위생감시원들을 한 조로 묶어 민관합동점검단을 구성, 비관할 구청을 점검케 하는 교차점검을 실시했다. 이 같은 대대적인 단속에도 업계가 우려했던 유사의료 행위나 의료기기 보유 등에 대한 적발은 없었다는 점은 매우 고무적이다. 

하지만 추석을 앞두고 실시된 이 대규모 단속에 현장에서는 현실을 무시한 행정이라며 불만이 높다. 이에 대해 서울시 공중위생과 관계자는 “1년에 몇 차례씩 정기적으로 실시하는 공중위생업소 점검 중 이번에 피부미용숍 순번이 돼 단속을 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 천안시 단속에서 적발된 레이저수술기(좌)와 자외선치료기(우)

서울에선 큰 위반사항이 안 나왔지만 충청북도 천안시의 경우 지난 8월 27일~31일까지 충남도, 아산시와 공동으로 시내 11개 피부미용숍을 대상으로 벌인 단속에서 9개 업소가 불법 행위를 한 것으로 적발됐다.

천안시 축산식품과 특별사법경찰팀 관계자는 “관내 피부미용업 10개소와 종합미용업 1개소 등 총 11개 영업장을 대상으로 미신고 영업 및 불법시술 여부 등을 지도 단속한 결과 9개소에서 미신고 영업 사실이 적발됐다”며 “이 업소들은 영업 신고 없이 업소를 운영하면서 유사의료 행위를 했던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미신고 영업장 9개소 중 7개소의 영업주는 면허증 자체가 없는 것으로 드러났고 4개소에는 자외선치료기. 레이저수술기 등을 보유, 유사의료 행위를 한 것으로 의심받고 있어 무거운 처벌을 받게 될 전망이다.

수도권의 경우 광역자치단체의 일괄적 점검 지시는 없는 것으로 파악됐다. 기초자치단체에서 자체적인 점검을 진행 중인 것으로 확인되고 있다.

인천시 부평구는 정기 점검의 일환으로 지난 9월 24일~28일까지 관내 대형 피부미용숍 22개를 대상으로 지도 점검을 실시했다. 최종 점검 결과는 아직 나오지 않았지만 큰 위반사항이 적발되진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구 위생과 관계자는 “불법행위 적발보다 유사의료 행위 등을 하지 않도록 계도에 중점을 두고 점검을 펼쳤다”고 밝혔다.

이 외에도 대전을 비롯해 많은 지자체에서 피부미용숍 단속에 나선 것으로 확인됐지만 비공개를 원칙으로 하는 지자체도 있어 구체적인 단속결과를 모두 집계하기는 어렵다.

그러나 대부분 중점 단속하는 부분이 유사의료 행위라는 점에서 업계와의 충돌이 불가피하다.  

현행법에 따르면 유사의료 행위는 현장 적발 시 무거운 벌을 받게 된다. 경찰 조사를 거쳐 사법처리 대상이 된다. 단순 의료기기 보유로 적발돼도 1차 적발 시 2개월, 2차 3개월, 3차에는 영업장 폐쇄의 처분을 받는다. 

1차 적발 시 받는 2개월 영업정지도 현장에서 보면 문 닫으라는 말과 진배없다. 유사의료 행위는 당연히 하면 안 되겠지만 피부미용기기 사용 제한이나 '마사지' 같은 용어 사용과 같은 문제는 위법이라도 현장에서 그대로 따르기 어려운 게 실상이다. 

익명의 한 피부미용숍 원장은 “손발 다 묶어놓고 뭘 해 먹고 살라는 건지 법을 만든 국회의원에게 물어보고 싶다”는 말로 현행법과 현실 사이의 괴리를 표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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