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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샤 주력 3개 제품 광고정지 2개월

식약처, 소비자 오해 소지 가능한 과대광고 적발



▲ 미샤 타임 레볼루션 이모탈 유스 스킨리부터(좌측), 이모탈 유스 세럼(우측).

[코스인코리아닷컴 이나리 기자] 에이블씨엔씨 브랜드숍 미샤가 ‘평가 1위’라는 자극적인 문구를 사용한 광고가 화장품법 위반으로 적발 돼 3개 제품이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광고업무정지 처분을 지난 1월 20일 받았다. 

이번 행정처분 받은 제품은 이모탈 유스 아이 리부터 등 미샤의 주력 제품으로 오는 2월 3일부터 4월 2일까지 2개월 간 해당 제품을 광고할 수 없다. 

식약처는 “미샤의 해당 제품은 ‘소비자 시민모임 품질테스트, 우수제품선정기념 타임 레볼루션 이모탈 유스라인 주름개선 부분 평가 1위’ 등 소비자가 잘못 인식할 우려 있는 표현을 사용한 광고가 문제됐다”고 밝혔다.  

한편 미샤는 지난해 8월에도 스테디셀러인 비비크림 2개 제품이 화장품법 위반으로 판매업무정지 2개월 처분을 받은 바 있다. 

국내 브랜드숍 시장 선두 브랜드였던 미샤가 지속적으로 이 같은 처분을 받아 안타까움을 주고 있다.

식약처 행정처분 내용 



▲ 자료 : 식품의약품안전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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