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향수 알레르기 유발 착향제 소비자 안전 위협한다

한국소비자원, 향수 40개 제품 조사 착향제 성분 4~15종 검출

[코스인코리아닷컴 신동훈 기자] 일반 화장품숍이나 백화점 등에서 팔리는 국산 수입품 향수에 알레르기성 착향성분이 사용되고 있으나 성분 표시가 제대로 되지 않아 소비자들의 안전이 위협받고 있다. 

시중 유통 중인 대부분의 향수 제품에 접촉성 피부염, 색소이상, 광화학반응, 호흡기 질환 등을 유발할 수 있는 다양한 착향제가 사용되고 있으나 이에 대한 표시는 부실해 제도개선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소비자원이 향수 40개 제품(수입 향수 20개, 국산 향수 20개)을 대상으로 알레르기 유발 착향제(20종) 사용 여부를 시험 검사한 결과, 조사대상 전 제품에 각종 부작용을 유발할 수 있는 착향제 성분이 4종에서 많게는 15종까지 검출됐다.

10ppm이상 함유 알레르기 유발 착향제 표시여부



▲ 자료 : 한국소비자원.

특히 국내외 임상시험 결과 단일 성분보다 다수의 착향제를 사용한 제품의 안전성이 보다 취약한 것으로 나타났다.
 
조사대상 40개 중 15개 제품(수입 6개, 국산 9개)은 일부 착향제 성분이 10ppm 이상 포함되어 있음에도 제품에 해당 성분을 표시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돼 문제가 심각한 것으로 확인됐다.

또 15개 제품(수입 7개, 국산 8개)에서 유럽연합에서 안전성 문제로 사용금지를 추진하고 있는 착향제인 HICC(하이드록시이소헥실3-사이클로헥센카복스 알데하이드) 성분이 검출돼기도 했다.

허나 이 중 7개 제품(수입 4개, 국산 3개)은 HICC를 표시하지 않았고, 특히 2개 제품(수입 1개, 국산 1개)은 동 성분이 10ppm 이상 포함되어 있었으나 표시가 없어 소비자 안전이 우려되는 상황이다.

특히 2개 제품 (오 뒤 스와르 오드 빠르퓸(시슬리 코리아), 꾸뗄르 페르몬 향수(셀코스메틱)의 HICC 함량은 10ppm 이상이었던 것으로 조사됐다.

HICC 10ppm 이상 검출 미표시 제품



▲ 자료 : 한국소비자원.

한국소비자원은 알레르기 유발 착향제로부터 소비자 안전을 확보하고 제품 사용 중 부작용 발생 원인을 쉽게 규명하기 위해서는 의무표시제 도입이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한편 전성분표시 실태조사 결과, 조사대상 40개 중 50ml(g) 이하 용량의 국산향수 3개 제품은 표시가 전혀 없었다. 이는 현행 법규에서 50ml(g) 이하 화장품의 포장에 대부분의 성분 표시를 생략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기 때문이다.

향수는 귀, 손목 등 신체 국소 부위에 소량 사용하므로 50ml(g) 이하 제품이 보편적으로 유통되고 있다. 따라서 착향제에 민감한 소비자가 제품 구입 시 해당 성분의 포함여부를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제품 용량에 관계없이 성분을 표시하도록 제도개선이 필요하다는게 한국소비자원의 입장이다.

한국소비자원 관계자는 "소비자 안전 확보와 알권리를 보장하고 현행 제도의 국제적 조화를 통한 국내 화장품 업계의 수출 경쟁력 제고를 위해 ▲알레르기 유발 착향제 26종의 표시 의무화 ▲향수를 포함한 화장품은 용량에 관계없이 전성분을 표시하도록 하는 제도개선을 식품의약품안전처에 요청할 계획이다"라고 전했다.

한편 유럽연합(EU)은 향수와 같이 사용 후 세척하지 않는 화장품에 알레르기 유발 착향제 26종이 10ppm(0.001%) 이상 포함되면 표시를 의무화하고 있다. 또 최근에는 알레르기 유발 위험이 높은 3개 성분(HICC, atranol, chloroatranol)의 사용을 금지하고 12개 성분은 배합농도를 제한하는 화장품법 개정 절차가 진행 중에 있다. 

이에 반해 우리나라는 알레르기 유발 착향제 26종이 향수에 10ppm(0.001%) 이상 포함되면 해당 성분의 명칭을 기재, 표시하도록 권장하는 수준이다.

조사대상 향수제품 40개



▲ 자료 : 한국소비자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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