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출처 : 중소기업청. |
[코스인코리아닷컴 신동훈 기자] 5년 사이 헬스&뷰티샵 드럭스토어 매장이 5배 이상 늘어나면서 골목상권은 점점 축소화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드럭스토어가 골목상권 침해자로 새로이 지목 받고 있다.
김제남 의원(정의당, 산업통상자원위원회)이 중소기업청에서 받은 '드럭스토어 현황'에 따르면, 올해 7월 기준으로 CJ 올리브영, 코오롱웰케어 W스토어, GS 왓슨스, 롯데 롭스, 이마트 분스, 농심 판도라 등 유통 대기업이 출점한 드럭스토어 매장이 2009년 153개에서 2014년 7월 669개로 거의 5배 이상 증가했다.
기업 별로는 CJ 올리브영이 2009년 71개에서 2014년 388개로 가장 많은 점포수를 기록했고 W스토어는 56개에서 158개로 증가했으며 왓슨스는 26개에서 93개로 각각 증가했다.
이어 2011년 생긴 판도라가 8개 매장을, 2012년 생긴 분스는 6개 매장, 2013년 생긴 롯데 롭스가 16개의 매장을 각각 가지고 있다. 롭스는 2014년내에 30개로 확충할 계획이고 농협이 하나로마트를 통해 드럭스토어 출점을 준비 중인 것으로 알려져 있다.
산업부에서는 의약품 중심의 드럭스토어는 W스토어, 판도라로 올리브영 등 나머지는 화장품과 건강식품 위주의 헬스&뷰티샵으로 분류하고 있다.
드럭스토어는 의약품이나 화장품, 생활용품, 식품 등을 모두 취급하는 복합점포로, 약사법 규정으로 인해 화장품이나 건강보조식품 위주로 판매하는 헬스&뷰티 전문점 형태로 발전했다. 이에 유통산업발전법 상 준대규모 점포 규제에서 자유롭게 때문에 골목상권 침해 논란이 지속적으로 제기된 바 있다.
소상공인연합회 최승재 회장은 "처음 출점 때와는 과자, 음료 등 식품까지 팔며 드럭스토어라는 말이 무색해 졌다"고 말했다.
이처럼 드럭스토어는 화장품부터 건강기능식품은 물론 이제는 식품까지 품목이 점점 다양해지고 한 종류만 판매하는 골목상권에서 피해가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2013년 4월 4일부터 40일간 '드럭스토어 주변 실태조사 보고서'에 따르면, 드럭스토어 인근 727개 소매 점포 중 절반 이상(380개)의 점포가 "매출이 감소 중"이라고 답했다.

▲ 출처 : 중소기업청. |
또 인근 800m 이내 소매점포 중 85%가 '최근 3개월간 적자 혹은 이익을 내지 못하고 있다'고 응답했고 적자 업체 비중은 슈퍼마켓 19.8%, 화장품소매점 14.1%, 약국 12.8%, 편의점 11% 등으로 나타났다.
김제남 의원은 "대형마트와 SSM, 최근 '변종 SSM'으로 불리는 대기업의 상품공급점에 이어 드럭스토어까지 계속된 대기업 공세에 지역 상인들은 신물을 느끼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슬그머니 드럭스토어로 주력 간판을 바꿔 단 유통 대기업들에 대한 신속한 근본적 규제 방안 마련이 필요하다"며 "매번 유통 대기업들이 편법에 뒷북치는 관련법 개정보다는 원천적으로 골목상권 생태계의 붕괴를 초래할 수 있는 업종에 대한 허가제를 실시하는 것이 근본적 해법이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