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레그런스저널코리아 신동훈 기자]오는 1월 30일부터 짝퉁 제품은 용도와 수량에 관계없이 국내 반입이 전면 금지된다. 관세청은 관세법 시행령(제243조 지식재산권 침해물품 반입금지) 개정에 따라 오는 1월 30일부터 특급탁송(이하 특송)과 국제우편을 이용한 지식재산권 침해물품은 국내반입이 금지된다고 밝혔다. 이는 최근 전자상거래를 이용한 해외직구의 증가로 위조상품이 국내로 분산 반입되는 사례가 증가함에 따라 지식재산권 침해를 철저히 차단하기 위한 조치이다. 그동안 소량(품목당 1개, 총 2개, 이하 동일)으로 수출입되는 우편물품이나 특송물품은 짝퉁이라 하더라도 개인용도로 인정해 지식재산권 보호 규정을 적용하지 않고 통관을 허용해 왔다. 그러나 짝퉁 화장품 유통업자들은 이러한 규정을 악용해 해외에 위조 제품 제조업체나 인터넷 서버를 두고 개인정보를 무단도용해 소량씩 통관하는 방식으로 짝퉁을 분산반입 했었다. 이에 위조상품은 소량이라 하더라도 통관을 금지하기로 했다. 앞으로는 통관과정에서 위조상품으로 의심되면 상표권자, 권리자, 수출입자에게 침해의심물품 통관사실이 통보되고 위조상품으로 확인되면 관련법에 따라 유치, 폐기된다. 또 타인의 명의를 도용해…
▲ CCIC 상해지사 병원인증 설명회 보도자료. (2014년 12월 4일) [프레그런스저널코리아 신동훈 기자]중국 화장품 위생허가시 신속하고 정확하게 처리할 수 있는 길이 생겼다. 인증검사 전문 국영기업인 '중국검험인증그룹(CCIC) 상해지사' CFDA 인증을 국내 업체인 신한유에서 직접 대행을 맡아 진행하고 있다. 중국검험인증그룹인 CCIC는 중국공산총국에 등록된 중국유일의 '검사, 감정, 인증, 시험' 기관으로 중국품질감독검사검역총국(AQSIQ), 중국인증인가위원회(CNCA)와 중국합격평정인가위원회(CNAS)의 비준을 통해 설립했다. 신한유는 중국상해 검험인증그룹 CCIC 파트너사로서 현재 한국 병원의 중국 CCIC ISO9001 병원 인증 컨설팅과 화장품, 의료기기 등 CFDA인증 컨설팅을 하고 있다. 특히 신한유는 중국 변호사가 직접 진행해 인증이 까다로운 제품의 경우에도 많은 경험과 노하우를 갖고 있어 현재 인증을 못 받고 있거나 늦어지는 제품의 경우, 법률적인 문제 등에도 좋은 해결책을 제시할 수 있다고 전했다. 또 비용 지불 방식도 3단계(계약할 때 50%, 검사 끝날 때 30%, 성공적으로 수령할 때 20%)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