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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이슈

브랜드숍 제2의 편의점 사태 오나!?

참여연대, 브랜드숍 '갑' 불공정거래행위 공정위에 고발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가 국내 화장품 가맹본부인 더페이스샵(LG생활건강), 토니모리, 네이처리퍼블릭의 불공정거래행위를 공정위에 고발했다.

 

참여연대는 화장품 가맹점을 운영하는 가맹점주들은 오래전부터 가맹본부에 당한 피해를 호소해와 가맹사업법 및 공정거래법 전문 변호사들과 함께 검토해 본 결과, 화장품 가맹본부들의 불공정거래행위로 ‘구입강제’(소위 물량 밀어내기, 물량 떠넘기기라고 불리는 행위), ‘판매목표 강제’, ‘경제적 이익제공 강요’, ‘부당한 계약갱신 거절’, ‘부당한 계약해지’, ‘영업지원 거절’, ‘영업지역 침해’ 등 가맹사업법과 공정거래법에 저촉되는 것으로 파악됐다고 16일 밝혔다.

 

또 가맹점주들에게 불이익을 제공하거나 입막음을 위한 상시적인 감시와 협박, 보복조치 등을 당하는 사례를 접한 제보자들로서는 또 다른 피해를 입을까 두려워 직접 문제제기할 수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참여연대가 대신해 화장품 가맹본부의 불공정거래행위를 고발하기에 이르렀다고 밝혔다.

 

참여연대 관계자는 “화장품 산업 시장 규모의 성장세는 마치 무차별적 출점을 통해 급속 성장한 편의점 업계의 양상과 비슷해 ‘제2의 편의점 사태’가 벌어지는 것은 시간문제”라며 “공정위는 화장품 가맹본부들이 가맹사업법을 위반하고 가맹점과 가맹점주들에게 행하는 불공정행위에 대한 즉각 전면적인 실태조사에 나설 것을 촉구한다”고 말했다.

 

참여연대가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토니모리 가맹본부가 매출이 좋은 지역의 기존 가맹점에 대해 부당한 계약해지 또는 계약갱신 거절을 한 후 그 인근에 직영점 또는 새로운 가맹점을 설치하여 ‘영업지역 침해’한 행위를 하고, 기존 가맹점주가 법원의 판결 등을 통해 가맹점 지위를 회복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토니모리가 위 가맹점주에게 갖은 꼬투리를 잡아 제품 공급 등 영업지원을 제대로 해 주지 않는 ‘영업지원 등의 거절’ 행위를 했다는 것.

 

또한 참여연대는 토니모리 가맹본부가 인근에 설치한 직영점 및 새로운 가맹점에 대해서는 신제품 공급이나 세일 및 판촉행사 지원을 적극적으로 해 주는 반면 기존 가맹점에게는 이를 제대로 해 주지 않는 ‘거래조건차별’ 행위도 했다고 설명했다.

 

뿐만 아니라 참여연대는 토니모리 가맹본부가 끼워 팔기 방식 등을 이용해 구입 강제하는 행위도 있었다고 덧붙였다.

 

토니모리 가맹본부가 선결제 시스템을 기반으로 끼워 팔기 방식 등을 이용하여 가맹점들로 하여금 구입하고 싶은 않은 제품이나 필요한 물량 이상을 구입하도록 강제하는 행위를 했다는 것이다.


이와 함께 참여연대는 더페이스샵과 네이처리퍼블릭에 대한 불공정거래행위도 지적했다. 더페이스샵 가맹본부의 경우는 백화점·대형마트 등에 입점해 있는 수수료 가맹계약 형태의 가맹점의 경우 일정한 매출목표를 설정하고 이를 달성하도록 강제하고, 백화점 ∙ 대형마트의 상품권 구매액을 할당한 후 이들로 하여금 상품권을 구매하고 그 구매영수증을 제출하도록 했다고 지적했다.

 

네이처리퍼블릭 가맹본부는 가맹점들에게 잘 팔리지 않는 제품이나 신제품들을 과도하게 할당한 후에 가맹점의 반품을 받아주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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